▣ 도로교통법 및 판례 검토
▶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대법원 2009도787 ; 2009. 5. 1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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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물피 뺑소니사고도 형사입건해 처벌이 가능하므로 물피사고를 냈을 경우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거나(명함 등 연락처를 남기든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피 부분은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보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양심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꼭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합시다.!!!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순경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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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처럼 물피 도주도 형사 처벌이 가능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 소멸로 인해 형사 처벌은 면하는거 같군요. 받히면 경중 여부를 떠나 일단 신고 하시고, 만약 박았으면 경중을 떠나 연락처로 연락 하시던가, 아니면 연락처 남겨주시는 것도 한방법 이겠네요.
물론 경미할경우 대인배 처럼 자비를 베푸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ㅋ 그것도 사람봐가며 할일일듯 하네요 ㅋ
팡돵한 경우를 격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디카나오고
얼마 안된 시점이었는데 디카로 여기 저기 찍는 재미
들려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주차할 때 옆차 찍는
거였습니다... 그때도 옆차를 찍고 볼 일보고 왔는데 위서
적은 쫘아악~ 디카들고 경찰서 가 이 차주가 범인 같으니
찾아달라했죠 경찰 왈~ 증인이나 그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못한다고 ... 내가 한마디 했죠
인피뺑소니도 그러냐 하니 그건 인피니 상관없이 수사
한다고... 경찰들에게 물피사고는 사고도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사진 한장 달랑들고 그 동네를 이 잡듯 뒤졌죠
있더군요.... 차주를 만나기전 그 차를 보니 따끈따끈한
내 차 색과 같은 페인트가 정확히 일치하는 부위에
묻어 있는 걸 확인하고 차주를 불러 항의하니 그런적 없다
사진을 보여줘도 그쪽 부위와 내 차 부위 일치와 내 페인트
묻은 걸 확인 해줘도 그런적 없다... 방법은 하나였죠
♧머리 털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밤에 가서 못으로 다 돌려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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