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분 차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하셨어요.
신호받고 서있는데 뒷차가 들이받아서 밀리는 바람에 앞차까지 들이받을 정도였대요.
근데 그냥 괜찮다고, 바쁘다고 병원도 안가신다는걸 제가 ㅈㄹㅈㄹ해서 등떠밀어 보냈는데
엑스레이만 찍어보시곤 이상 없다 하시네요.
그러곤 사고차량 보험사에서 위로금 십오만원 준다고 연락왔다는데
이거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사고나서 병원간거면 뭔가 다른 검사도 이것저것 받아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밀려서 앞차까지 받을 정도였음 약하게 톡 부딪친 정도는 아닐테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돈 준다니까 그냥 계좌번호 보내서 이미 입금까지 됐다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 찝찝하네요...
이거 이대로 저 돈 받고 끝내는게 맞는건가요...?
기회다 싶어서 뭐라도 더 뜯어보자는게 아니고,
혹시나 나중에 뭔가 몸에 이상 발견됐을때 문제 생길까봐서
걱정돼서 질문 드려봅니디...
요즘은 보험담당자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화상으로 녹취하면서 동의하느냐 묻고, 동의 합니다라고 하셨을겁니다.
이미 합의는 종료되었고. 통장계좌에 입금이 되신거네요....답답하네요.
그정도면 분명 휴유증 점차 나타나실텐데..뭐가 급하다고 합의를 해버리셨는지..........
이미 늦었어요. 번복이 불가.
조금 더 있다가 사고휴유증으로 목, 허리 등이 아파도 개인의료보험으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합의는 끝났으므로.
그 담당자색히는 땡잡았네요...합의금 15만원이라니 ㅋㅋㅋㅋㅋ
서있는차 뒤에서 받은 100% 과실인데 15만이라니...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어차피 곱씹어 생각하신들 방법은 없습니다.
어머니 본인(사고당사자) 가 전화상으로 합의하신거거든요..
잊으시고, 아프신곳 없길 바라시는거 밖엔.......
글구 휴유증은 한달 두달후에도 옵니다.
머 이미 버스는 갔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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