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사고가났습니다
후미 추돌사고라 상대방이 100%과실 입니다.
제차는 벤츠 s500 4메틱 차량인데
견적 1700나왔습니다
보험사에감가상각에대한보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차량가격의 20%견적이나와야 보상을받는다하더라구요
참고로 제차는 11년11월식입니다
딜러에게 문의하니까 4~5백정도 차량가격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1년후에 리스반납하고 차를 바꿀계획인데
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피해를 봐야하나요?
어떤분은 민사소송하면 일부배상받을수있다고하는데
고수님들의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송같은경우엔 개인소유는 손을 잘들어주는거같은데
리스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법무사랑 상담받아보세요.
소송을 하게될경우는 받을 확률이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고 하시길
평가서는 적정가격산출과 실제 중고차하락부분의 산출등을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조건 높게 금액산정을 한다고해서 좋은것이 아니라 정확한 산정을 해야합니다. 검색하시고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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