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동영상에서 확인 되는 것처럼 교차로이기 떄문에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입하였으며,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량 확인 후 제 차량을 정차 시키고 대기하였으나
좌측 차량은 제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강타하였습니다.
전, 이미 좌측에서 돌진해 오는 차량을 확인 후 제 차량은 정지 시킨 상태였지만.
좌측 차량은 규정속도를 훨씬 상회하여(거기에 비가 와서 노면엔 습기가 있었습니다) 질주 하던 중이었으며
사고 전후 상황을 봤을때 가까운 주변에 주행중인 차량이 없었던 바, 제 차량이 좌측 차량을 막아설 만큼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피하지 못했던 점과, 교차료에는 제가 먼저 진입 하였고, 상대 차량은 진입시 교통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려던 모습도 없었던 바,
제 과실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온 연락은 상대방이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없으며
일단 제 차는 좌회전 상대는 직진 차량으로 무조건 직진차량이 이긴다고
7:3으로 제가 가해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상대방 전방주시태만 을 걸고 넘어가려면 그걸 입증할 자료를 제가 만들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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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이 선집입인데도 교차로에서 정차해서 가해자일까요?
쪼끔 어렵습니다.
일단 둘다 과실이고요 옳고그름 따지면 머리좀아프실듯하고
그냥 제예상인데 씨제이택배 분명히 피하할수 있었을꺼같습니다 택배기사가 짧은대가리안에
생각하고 그냥 접촉냇을수도잇구요 그냥 제생각일 뿐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될지..
이 영상은 직진 대 좌회전이라;;
좌측 화물차 때문에 시야확보도 어려웠고... 안타깝네요.
제 생각엔 5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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