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
-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계획 미리 빼돌려 증거 인멸까지 -
군인권센터는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하였다. 6월 16일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이며, 대화에 등장하는 군검사는 소령(진) 1명, 대위 4명으로 총 5명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공군 법무병과 책임자)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해당 로펌에는 해군본부 법무실장 출신으로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이고,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 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 공군 20비 군사경찰, 군검찰 등이 노골적으로 가해자의 편을 들며 수사를 진행하였던 까닭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20비 군사경찰은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자마자 불구속 수사,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세웠고, 군검찰 역시 이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갔고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로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아 노골적인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벌인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녹취록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들은 압수수색 이후 자신들도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표하고 있다. 군검사 A는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시킨 거예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며 가해자를 구속 수사했으면 이렇게 걱정할 일도 없었다며 볼멘소리를 하였다.
그러자 선임군검사 전 모 소령(진)은 “실장(전익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피곤하다. 그만 얘기하자.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전익수 실장이 직접 지휘하였고, 그 까닭은 전관예우 때문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후임 군검사들의 입단속을 시켰다.
전익수 실장에 대한 국방부검찰단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전 실장은 ‘2021. 3. 8.에 참고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3.8. 자 참고보고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도 전 실장과 사건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 실장은 ‘개별부대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특별한 도움 요청이 없을 시 일일이 포괄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또한, 전 실장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사건을 통해 처음 알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과 일체 통화한 적이 없고, 초동수사가 망가지는 과정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 책임질 수 있다고 위증하기도 했다. 위증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녹취록에서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소속의 군무원과 결탁하여 압수수색 등에 대비,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된다. 군검사 B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러다 우리도 다 끌려가서 조사받아요.”라고 말하자, 선임군검사 전 모 소령(진)은 “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어차피 양OO 계장님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라고 대답하며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주요 증거들을 인멸하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양OO 계장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의 군무원으로, 전익수 실장과 결탁하여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녹취록을 통해 실제로 양OO 계장과 공군본부 법무실이 모의하여 주요 증거들을 인멸, 수사에 대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 실장의 악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녹취록에 따르면 전 실장은 군검사들에게 이 중사 사진을 갖고 오라고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 상 군검사 C는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라고 말했고, 군검사 B는 “윤OO 부장(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님도 하기 싫다는데, 지금 한옥희 부장(공군본부 고등검찰부장)님이 막 실장님한테 올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라고 말하며 흐느끼기도 했다. 그러자 선임 군검사인 전OO 소령(진)은 ‘그것도 다 수사업무의 일환’이라며 사진을 올릴 것을 종용했고, 군검사들이 끝내 거부하면 수사관들이 올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이 중사 사건은 국방부검찰단으로 관할이 이첩되어 공군본부 법무실의 손을 떠난 상태였다. 심지어 전 실장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다. 사건 관계 자료를 살필 처지도, 권한도, 이유도 없었다. 전 실장은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조직적인 거짓 진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불법적으로 수사 정보를 빼내 증거를 인멸한 것도 모자라 권한을 남용하여 짐승 같은 일까지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가해자 변호인 소속 로펌과 결탁하여 불구속 수사, 가해자 봐주기 등을 직접 지휘하여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의 마각이 드러났다. 전익수 실장은 국방부검찰단, 국회 등에서 끊임없고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고 떵떵거리며 지위를 유지해왔다. 심지어 언론 인터뷰까지 자청하며 ‘가해자 변호사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다.
故 이예람 중사를 죽인 범인은 가해자와 결탁한 전익수 법무실장 이하 공군 군사경찰·법무관이라는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군사법체계에 누적된 전관예우의 오랜 적폐가 한 사람의 명예로운 군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녹취록 제보를 통해‘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었다. 국회도 미뤄 온 ‘이 중사 사건 특검’도입 논의를 조속히 개시해야 할 것이다.
서욱 국방부장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 정보를 흘려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불기소로 풀어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수사로 유가족과 국민을 분노케 한 서욱 국방부장관을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즉시 장관을 경질하고, 군이 이 중사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한 뒤,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그것이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다.
2021. 11.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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