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5.24,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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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마허님 머라하시는 분들,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입증해야하는 자동차 제작 결함 관련 법령이 문제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객관적인 자동차 전문가 로 바껴야 되고,
그리고 결함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거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관련 법령또한 없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령에서 바껴야 될 부분 정말 많습니다.
서마허님 머라하시는 분들, 서마허님의 구체적인 후기에 따른 선례가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관심가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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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테 맞는말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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