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에 서식중인 보배인입니다.
먼저 게시판 목적과 맞지 않는 질문이라.. 양해부탁드립니다.
대략 1주일전 명륜동지하철역 앞에서 와이프를 태우고
온천장 방면으로 진행중 '버스전용차로 카메라'에 단속 되었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은 아니지만 카메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구요..
차들이 어쩡쩡하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다 정차하는 버스들..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이런상황 때문에 단속카메라 코앞까지 가게 되었네요..
옆차선으로 깜박이 키고 붙은지 한참 되었는데도 옆차는 양보하지 않으려 앞차에 바짝붙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옆차의 뒷차역시 꼬리를 뭅니다.. -_-;;
뒤에서 버스는 쌍라이트에 크락숀질이지..
그냥 떠밀리듯 통과하게 되었네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위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부재중이라 직접 못받고 우체국에 보관중)
벌금.. 좋습니다.. 뭐 우짜든둥 제가 위반을 했으니 내야죠..
근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할증' 이게 진짜 마음에 안듭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1. 벌점을 받아야 위반사실이 보험사에 통보되고 할증.
2. 벌점과 상관 없이 과태료 납부만으로도 위반사실이 보험사에 통보되고 할증.
왜 질문을 드리냐면..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동안 '과태료' 내지않고 기다리면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벌점'은 사라지고
'차주에 대한 과태료'만 납부하게 되는것으로 만들어 보험료 할증 없이 추가금만으로 대신하려구요..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우짜든둥 할증 붙게 되는 경우니까..
번외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알게된 사실인데요..
'버스전용차로 단속' 이건 일부 대도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것으로.. 타지역에서 방문했다가 모르고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하도 그런일들이 많다보니 타지역민들의 민원도 엄청거세었겠죠..
해서.. 시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고제'를 도입해서.. 타지역민의 경우 1회 경고 후 2회부터 벌금 벌점 부과로
제도가 바뀐다 하네요..
허나.. 저의 경우엔.. 3월중순에 발생한 일이라 해당사항이 없을듯 합니다.. ㅠㅠ
참..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나라에서는 세금 걷어서 좋아~ 보험사는 덩달아 보험할증료 받아서 좋아~(보험사 로비가 엄청났을듯..)
잘못을 한건 인정하지만.. 그냥 내기가 너무 더럽고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수님, 선배님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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