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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라희매니져 14.01.07 17:18 답글 신고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만 가려주고요
    과실 산정은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 레벨 중위 2 arcteryx 14.01.07 17:20 답글 신고
    그렇더라구요... 경찰이 100퍼 잘못이라고해도 보험회사는 딴소리해요
  • 레벨 대령 2 말상 14.01.07 17:26 답글 신고
    위반이3개라 과실안잡힐듯요 아닌가요???
  • 레벨 병장 뭐사지웅 14.01.07 17:26 답글 신고
    억울하시겠어요 ㅠㅠ
  • 레벨 하사 2 키리토 14.01.07 17:28 답글 신고
    음주에 뺑소니는 아주 큰 중과실죄아닌가.,..왜 과실먹이지......이해안되내요.....
  • 레벨 소위 1 민슈이 14.01.07 17:32 답글 신고
    경찰은 과실안잡아줍니다
  • 레벨 소위 3 냉장고 14.01.07 17:36 답글 신고
    경찰은... 머랄까... 자기들 할밀만 한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절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일하지는 않지요.

    그냥 업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요.

    경찰가면 먼가 해결될 꺼라고...
  • 레벨 상병 스틸휠매니아 14.01.07 22:10 답글 신고
    민사관계불개입의원칙...
    경찰공무원의 지켜야할 의무 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음 중간은 갑니다.
  • 레벨 소위 3 냉장고 14.01.07 22:21 신고
    @스틸휠매니아 내가 민사불개입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경찰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자기 할일만 하는...
  • 레벨 대위 3 울산투싼 14.01.07 17:38 답글 신고
    블박영상 없으시면 어려울것 같네요...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4.01.07 17:53 답글 신고
    정부보상제도 말고 무보험특약처리 받으셔서 보험사 100프로 과실잡고
    진행하는게 더 손해를 줄일수 있지 않나요?

    어차피 음주, 무보험, 뺑소니 형사적인 처벌은 별도 합의이니
    민사 부분에서 손해 안보시는건 보험사에게 과실상계 다시 100프로 받아내시고

    무보험특약으로 구상권청구 하는 쪽으로 하는게 이득으로 보이네요

    과실 20프로 넘 억울하겠네요 사실 블박같은 영상증거 없으면 무과실 입증은 힘들어 보이구요
    또한 검찰청 경우 일반적으로 쉽게 항의도 힘들고 어떤식으로 항의해야 할지 참 어렵잖아요

    차라리 보험으로 민사적인걸 처리 하시는게 손해 안보는쪽 이지 않나 싶네요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4.01.07 17:57 답글 신고
    블박영상을 보관하지 않았다니 우선 안타깝네요

    과실상계는 보험사에서 정하는게 맞구요 경찰은 가/피해자 만 정해주게 됩니다.

    사고당시 과실을 100프로 인정하다라는 진술서 및 보험사 초동 출동시 과실부분이 100프로
    받았는지가 중요할거 같구요

    그렇지 않고 당연히 나는 무과실인거 같아 지나고 보니 20프로 과실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과실을 100프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현시점에선 중요해 보입니다. 음주를 강하게 어필해서

    보험사 쪽이랑 과실상계 다시 진행하셔야 할듯 합니다. 검찰 또한 보험사에게 과실상계 결과 내용을
    송부 받아 참고하여 진행하게 될테니 보험사하고 먼저 과실상계 부분을 우선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 레벨 일병 간오남 14.01.08 02:05 신고
    @320dF30Black

    답변감사합니다.
    초동 출동한 보험사직원도 그자리에서 저한테 딱히 해준말도없구
    저도 정신없어서 물어볼 겨를도없었구요...그냥 현장에서 경찰이랑 보험사직원에게 블박 보여줬으니
    별루 크게 신경안쓰고있다가 저장을 안해놨네요...
  • 레벨 중사 1 lol20 14.01.07 18:06 답글 신고
    남탓하기에는 간오남님 실수가 더 큰것 같습니다.
    사건도 안끝났는데 증거보관도 제대로 못하고
    경찰조사 받은뒤 최종적으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이제와서 경찰탓하기엔 너무 늦은것 같습니다.
    재조사해봐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4.01.07 18:06 답글 신고
    근데 물어보고 싶은게...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뺑소니의 경우 최소한의 재물,신체 보상제도 인데
    용의자가 검거 된 상황에서 왜 궂이 이 제도를 이용하실려고 하는지요?

    혹시 무보험 특약이 님 보험에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아니면 님 또한 본인보험 처리가 안되는 차량인가요?

    예를 들어 타인의 차량이라던지...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1.07 23:38 답글 신고
    대물에 대해서는 정부보장사업 보상 못받습니다.
  • 레벨 일병 간오남 14.01.08 02:07 답글 신고
    모냐고v 님 말씀처럼 대물은 무보험특약으로 보상을 받았구요.
    대인같은경우에는 정부보상제도에서 보상을 받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가해자가 합의금을 대물+대인 다주면 그냥 보험처리도 안했겠죠^^??
    근데 합의볼생각이없는거같아서 보험처리했구요...
  • 레벨 하사 2 냅두면천사 14.01.07 19:20 답글 신고
    100 안나오면 소송 거세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1.07 19:46 답글 신고
    엄허.... 경찰탓이 아닌데요 그건;;;
  • 레벨 소장 GT3CUP 14.01.07 23:23 답글 신고
    보험사끼리 담합하는 냄새가...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4.01.07 23:31 답글 신고
    블박이 없다고 왜 움직였다는 증거가 되죠?
    말도 안되는 말이고요. 보상 받으시길..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1.07 23:40 답글 신고
    경찰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일하지 않습니다..
    넣어 달라고 햇어도 아마 안넣어 줬을거 같네요..
    피해를 줄일수 있는 자료는 자신이 만들었어야죠..

    그리고 보험사.. 말장난 하고 있네요..
    정차중이었다는 말이 없어서 20% 과실을 주장한다고요?

    사고사실확인원에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의 근거가 있어야 과실을 잡지요..
    말이 없다고 해서 과실을 잡는다? ㅎㅎㅎ
  • 레벨 일병 간오남 14.01.08 02:0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담당 직원이랑 다시 얘기 해봐야겠네요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01.08 22:32 답글 신고
    교통사고 블박을 경찰이나 봄사에서 확인햇다면.
    아마도 자료가 남아있지 안을까여??
    어차피 봄사도 블박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간여..
    블박을 봄사와 경찰에 제출했다면
    두군데서는 보관하고있지 않을까여??
    경찰서에도 문의 해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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