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한 형님께서 어제 불법유턴하던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같은방향에 1차로 동일선상에 있던 차량인데 그차가 앞에서 주행중이었고
형님은 오토바이로 그 차 뒤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근데 그차가 반대쪽차선에 차가 없어서인지 그 두줄로 쫙쫙그어진 중앙선있는곳에서 바로 급브레이크후 유턴을하다가
차량이 이미 반쯤넘어간 상태에서 형님 오토바이가 자동차 후미를 충돌했는데요.
충돌후에 그 불법유턴하던차가 자기네 보험회사를 불러서 보험회사 하는말이 "이건 안전거리 미확보로 저희쪽에서 100퍼센트잘못한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몰아세워서 형님께서도 경찰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오토바이 인수를 이번달 6일날 하셨는데 가게배달용으로 구입하신것이라 가게일이 바빠 가게 마치는 시간과 동사무소 업무시간이 달라 오토바이등록이나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충분히 저희도 오토바이 등록을 가게일로미룬점은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형님께서는 인수후에 15일이내로 등록하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계셔서 가게 휴무일에 맞춰 등록을 하실 생각이셨구요.
그런데 경찰을 부르고나니 경찰서교통조사계로 곧장 출두해서 가해자조서를 꾸미더라구요..
형님께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보다는 유턴이 안되는지역에서 생각치도 못한 급유턴으로 인해 들이받은것인데 그쪽보험에서는 저희쪽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는것을 알고 자기네 유리한방향으로만 우겨서 형님께서 경찰을 부른것인데.. 경찰은 오자마자 무등록이라며 가해자로 몰아버리니.. 정말 억울하네요..
형님께서 어린나이도 아니고 생계형으로 본인가게배달을 하시는지라 뒤에서 바짝 붙는다거나 보통의 어린 배달부들처럼 칼치기 신호위반등 난폭하게 운전하고 그런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의 차들처럼 정상주행중이었고.. 상대방보험측에서 100%로 몰아서 경찰을 불렀는데 오히려 경찰이 무등록건을 중심으로 벌금도 나올것이고 가해자이라며 무등록건으로 가해자 조서를 꾸미네요..
상대방차주 블박영상도 있지만 영상좀 받을수있을까 물어보아도 수사자료라며 받지도 못한상태이구요..
너무 억울하네요..
경찰말로는 상대방차량 불법유턴여부와는 관계없이 이건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로 다물려야한다니..
무등록건으로 벌금물게된다면 그건 당연하게 벌금납부하겠지만 상대방차량을 100%보상해준다는건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쓴 것 같아 정리합니다.
1. (왕복 8차로) 1차로 동일동일선상에 선주행하고 있던 차량이 정상주행중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함
2. 뒤에 따르던 오토바이는 차선변경이나 바짝 붙어있었던것도 아니고 앞차와의거리는 약 15~20m였고 시속 70키로 구간에서 약 60키로로 주행중이었음
3. 선주행하고 있던차량이 예상치도 못하게 급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반쯤 돌린 상황에서 후행차량인 오토바이가 피하지못하고 불법유턴차량의 후미를 충돌함
4. 차량이 보험회사를 부르고 그쪽보험회사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오토바이가 잘못한것이라고함
5. 오토바이는 이번달 6일 인수하였고 (사고일자는 15일) 가게영업마감시간과 동사무소업무시간이 달라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15일이내로 등록하면 된다고 알고있어서 가게 휴무일에 맞춰서 등록하려함( 전차주에게 받은 양도증명서도 있음 )
6. 오토바이는 보험가입이 안되있는지라 상대방보험회사측에서 100%라 몰아세워서 경찰을 부름
7. 경찰은 앞뒤상황은 불법유턴차량에 달려있는 전방블랙박스만 보고 이건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로 오토바이가 절대적인 가해자이며 자동차의 불법유턴은 잘못이 없다고 못박은뒤 곧바로 오토바이 무등록건으로 가해자 조서를 씀
8.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15일이내로 하면 된다고 알고있어서 가게 휴무일에 맞춰서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니 그런법이 없다며 말을 흘리며 그리고 이건 절대적인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오토바이 차량운전자)는 다쳤어도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말과함께 100% 다보상해줘야 한다는식으로 설명
9. 억울한마음에 지인분들께 조언이라도 구하려 블박 영상 요청하니 거절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배회원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인수수 15일이내 등록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바뀐건가요 ..ㅜ
답변갑사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부상에대한 치료비는 받을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경찰측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해자로몰고 부상이 있어도 오토바이책임이라며 보상받을생각은 말라고하길래 ㅜㅜ 그쪽보험사에서 사람이와서 옆에서 반장님반장님하며 친한척하는데 저희는 무보험이라그런지 경찰관분도 너무 범죄자취급하며 조서를꾸미며 한다는말이 행여나 내일되서 아파서 병원가도 보상받을생각말라길래 적은것입니다..ㅜ 어떻게 법적으로 보면 저희과실이 크겠지만 따지고보면 저희과시이 100이 아닌데도 경찰관분이 저런식으로 말하며 조서를꾸미니 너무 마음이 안좋네요..
잘해야 8:2 일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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