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던 회원입니다. 1차선 신고 가능 논쟁이 있어 적어봅니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1차선에서 뒷차 아랑곳 없이 정속주행하시는 분들 보면 짜증나시죠.
밑에 글에 5분이상 같이 달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가봐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괜히 뒤에서 쌍라이트 날리시고. 짜증내고 화내실 필요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주행차로로 빠져...촬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략 1분이상 되면 신고합니다.
근데 웃긴건 신고하다보면 10의 하나정도는 경찰관도 모른다는 겁니다. 추월차로 개념을 ..고속도로와 국도를 혼동하는 건지...
그래서 전화가 가끔 옵니다. 위반이 아니다고. 그럼 도로교통법 제 60조 1항 애기해 주시고 아랫 신문기사에 나오는 시행규칙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이용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싶네요..ㅎ
보통 120놓고 달리다가 110짜리 과속카메라 앞에선 속도를 지켜주는 그런 경우..?
http://cyber112.police.go.kr/cyber112/main/contents.do?menuNo=12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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