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r
신호대기중,트럭이후미추돌을하였습니다.
11년4월식이구요..
상대방100%인데도골치가아프네요..
차는견적이사업소1300이상이나왔습니다.
차량은2년이지나,감가상태에대한보상이없다는군요
전손처리낀지얘기가나오는데,
전손처리하게되면 저희한테자차가액은1859잡혀있는데
상대대물보상은1600만원,튜닝부품x,취등록세x
차량보상1600받기에는피해가너무큽니다.
배기,테일램프,스포일러파손되고,
충격으로
내부대쉬보드들뜨고,서랍이열려안닫히고있습니다.
병원입원상태이고.
어떻게해야피해최소화할까요.
창원입니다.
도움주실수있으신분,조언좀부탁드립니다.
생각해보시구요
프레임이 틀어지면 고속주행시 자칫 잘못하다간 그냥 갈수도있어요
그점 유의하시구요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자! 다음분에게 토스~
그리고 튜닝품목이 구변신청 된거라면 보상됩니다
보험사들 회계처리하는거보면 진짜 답답해요..지들은 챙길거 다챙기면서 할증같은거 ㅡㅡ;;VAT 등등..개인이라고 너무 지들 유리한쪽으로 만들어놨지요...우리 대한민국은요......
드러누워서 합의금 더 받는 수밖에요.. ㅜㅜ
전손처리 하면 취등록세도 주는걸로 아는데 ..
자세히 아시는분 댓글 좀 ㅎㅎㅎ
자동차세, 각종 채권매입비용, 보험료는 발생된 손해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맞는지는 모르겟네요
미수선이될까요?
상대100이지만손해가너무크네요
책정됩니다 이킬레님 말씀이 맞을수도있지만 사업소 1300이면 미수선시 1000 이하로 나올수도 있다는걸
잘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경우에는 전손처리하니까 차량 다시 구입할때 취등록비용 지급한다던데요? 허나 그때당시 명의를 장인앞으로 해놔서 써먹진 못했지만...5년인가? 까지 보상해준다고하던데?
그리고 다른분들도 말씀하시지만 빵구나는 손해는 합의금으로 매꾸는방법밖에는....
다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면 받을때 어느어느 항목에 대한 비용이라는 내역까지 문서로 받으시고,
실제로 거의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돈에서 모자라는 돈은 상대 운전자에게 소송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수리해서타느냐
전손처리하느냐
선택인거같은데
일단 보험사든 중고차딜러든
적게주려고 하겠죠
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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