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에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전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입니다..
사고 경위는 왕복 4차선 도로에 맨 하위차선은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 제 방향에 맞게 1차선으로 진행중 이였고 반대편 차도에 차 한대가 이상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뭐지? 생각에 천천히 진행하면서 봤습니다
불법유턴을 하던 차였습니다 근데 보통 제 방향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으면 한번에 돌수있는 길이면 그냥 지나치지만 이번엔 좁은 길이였기에 천천히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그 차량 후진등도 안들어오고 처음봤던 그자세로 10초이상 움직임이 없길래 전 다시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옆을보니 아까 그차가 후진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와 그차 모서리와 운전석문짝이 부딪혔습니다
놀래서 바로 파킹을 걸고 문을 열었는데 그차는 그대로 앞으로 가고 또 후진등이 들어오길래 그대로 또 박을거 같아 옆으로 살짝 차를 옮기고 내린뒤 상대방차량에 달려가 문을 때리면서 뭐하는거냐고 소리질렀고 운전자 아저씨가 내리시면서 미안해 다 처리해줄게 하면서 술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사고경위는 이렇고 전 현재 허리통증이 생겼고 다리가 저립니다
차는 앞문짝이 ) 모양으로 구브러져 밖에선 문도 안열리고 창문은 1센치도 안내려가네요.. 판금이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출두해 윗 글처럼 진술은 했으나 입원은 잠시 생각중 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오긴 왔는데 몸 별로 안다쳤으면 차 수리는 완벽하게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말 잘해달라고 그러네요..
전 작년 11월쯤 신호위반사고로 차량견적 400만원 이상 나는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 당시 허리디스크가 발견되 현재까지 꾸준히 치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사고 이후 허리디스크 증상이 또 나타나네요..
문제는 작년사고건 대인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사고로 대인접수를 받는다면 작년사고건에 합의는 사라지는 건가요?..
그리고 진단서 제출하면 음주운전 가중처벌 당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가해자쪽에서 가중처벌을 피하기위해 제게 보험접수없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는건가요?
아 또 어머니 아시는 손해사정인 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된다고 섣부른 합의같은건 하지 말라는데.. 개인합의등이 들어 올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것또한 맞는건가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고를 당했네요..
더 큰사고안난게 다행이네요..... 음주를했으면 대리를부를것이지 돈 만원아키려다 집안 풍지박살나죠....
다른거 다필요없구요
대인,대물.렌트까지 FM으로 절차 밟으세요....
음주운전은 실수가아니라 습관입니다....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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