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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2.12 08:20 답글 신고
    사고당시 경찰은 부른건가요? 아님 보험 출동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 레벨 하사 3 Dance 14.02.12 08:29 답글 신고
    아! 경찰불렀고 그 가해자 통제가 안되 음주측정 못해서 혈액채취 했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2.12 09:30 신고
    음주사고인 경우 보험처리를 하려면 대인면책 200, 대물면책 50입니다. 보험처리하는거니 할증은 당연하고요. 보험처리만 300이상 든다고 봐야겠죠. 경찰이 음주확인을 했다면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처분및 벌금형을 받겠죠. 진단서가 들어가면 그만큼 벌금은 조금 더 올라가고요. 차가 어느 정도 상한건가요?
  • 레벨 소령 2 레드퀸 14.02.12 11:13 답글 신고
    음주면 진짜 달라는대로 다줘야 잘 넘어가죠
  • 레벨 원사 2 으랏차차차차차 14.02.12 11:43 답글 신고
    뭐 잘났다고 차수리해줘야하는건 당연한걸 현금으로 준단말을하는지....

    더 큰사고안난게 다행이네요..... 음주를했으면 대리를부를것이지 돈 만원아키려다 집안 풍지박살나죠....

    다른거 다필요없구요

    대인,대물.렌트까지 FM으로 절차 밟으세요....

    음주운전은 실수가아니라 습관입니다....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 레벨 이등병 술탄오브더디스코 14.02.13 11:13 답글 신고
    이 분이 정답이십니다~치료 다 끝난 후 3년이니까 시간 충분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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