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무개념 주차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왔네요...
제 상식으로는 인도위 주차는 엄연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대상이 이니라는 답변이 왔네요...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한건지 법이 잘못되있는건지 답답하네요...
참고로 스마트폰앱 사용하지 않고 PC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고했습니다.
밑에 무개념 불법주차 사진 원문 글 주소 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7810
아래는 신고건에 대한 구청 회신 내용입니다.
보배님들 중 도로교통법 잘 아시는분 있으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인지...위법이기는 하나 신고지역이 아니라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
저런 무개념 운전자 신고할때 신고지역인지 아닌지 구청에 미리 확인 후 신고하라는 얘기인지...
사유지인가...
시청에 신고후 넓이와 폭 계산하여 무튼 1년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합니다
그곳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본인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해주지만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물건 상하차 라던지....
그외 여타 차량들도 왠만하면 그런곳에서는 봐주는것 같습니다
인도위 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인도 중간중간 경계석 등이
설치 된곳은 얄짤 없이 단속 하고 사라집니다
사유지인가.......
사유지라서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신고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내기 보기에는 분명 도로로 보이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도대체 왜 아니라는 거지?
시민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문구를 써야지 왜 절케 어렵게 쓰지?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대상지역 이외 등으로 인하여............가 무슨 말인지...
스마트폰신고는 따로 규정한 지역이 있는건지...왜?
이외 등이라면 그 이외에 해당하는 항목을 명확히 표현해 주던지...
그리고 컴퓨터로 신고했다는데 왠 스마트폰신고 드립인지...
저 안전건설국 교통과 직원 무슨 약을 먹고 일하나...아님 지인차라도 돼나...
해당 구청에 전화하는게 빠르겠죠
신고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며,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5분 이상 정지 상태에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공휴일제외)까지의 차량이다. 다만,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주변(2시간)과 중식시간(11시30분~1시30)은 과태료부과가 유예된다. 신고할 경우 사진(2장)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어야 하고 각 사진당 5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접수할 수 있다.
불법주차는 맞는데 인터넷 신고로 과태료를 적용 시킬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신고방법이 규정에 맞지않아 보네요. 휴일은 왜 제외인지 지들 쉰다고 그런가. ㅡㅡ;;
님의 신고한 사진에
촬영 날짜와 사진 두장을 찍어서 두 사진간의 주차 시간이 5분이 초과하는 증빙 자료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두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그냥 일시 정지한 차량으로 간주하여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는 내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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