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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4.04.03 12:14 답글 신고
    인도위에 주차가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면.. -_-

    사유지인가...
  • 레벨 원사 3 콩쮜 14.04.03 12:14 답글 신고
    저도 인도위 주차 사진찍어 신고하니깐 구청 답변이 해당 장소에 갔더니 차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답변이 오더라고요.
  • 레벨 상사 1 블박이 14.04.03 13:36 답글 신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한게 아니구 PC로 했습니다. 사진은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후 측면 사진 모두 있구요.
  • 레벨 원사 3 치타꼬봉퓨마 14.04.03 12:33 답글 신고
    횡단보도나 차도와 인도를 내려갈수 있게 경사면으로 된곳은
    시청에 신고후 넓이와 폭 계산하여 무튼 1년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합니다

    그곳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본인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해주지만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물건 상하차 라던지....
    그외 여타 차량들도 왠만하면 그런곳에서는 봐주는것 같습니다
    인도위 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인도 중간중간 경계석 등이
    설치 된곳은 얄짤 없이 단속 하고 사라집니다
  • 레벨 원사 3 치타꼬봉퓨마 14.04.03 12:33 답글 신고
    신고 당시 사진 봤지만 왜 그곳이 단속대상이 아니였지 ㅋ

    사유지인가.......
  • 레벨 이등병 정의의늑대 14.04.03 13:27 답글 신고
    도로가 아니여서 그런것 같은데요, 아파트단지내 인도에 주차했다고 구청에서 위반딱지 끊지 않는것 처럼요
  • 레벨 상사 1 블박이 14.04.03 13:38 답글 신고
    저기 도로 맞는것 같은데요...주차단속하는것도 여러차례 봤구요,. 구청 회신내용 맨 밑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현장출동시킨다는 얘기도 있구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4.03 13:51 답글 신고
    저도 구청 답변이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사유지라서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신고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내기 보기에는 분명 도로로 보이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도대체 왜 아니라는 거지?

    시민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문구를 써야지 왜 절케 어렵게 쓰지?
  • 레벨 중령 3 별노무 14.04.03 14:07 답글 신고
    어렵게 쓴게 아니고 이해 할 수 없게 쓴거 같습니다.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대상지역 이외 등으로 인하여............가 무슨 말인지...
    스마트폰신고는 따로 규정한 지역이 있는건지...왜?
    이외 등이라면 그 이외에 해당하는 항목을 명확히 표현해 주던지...
    그리고 컴퓨터로 신고했다는데 왠 스마트폰신고 드립인지...
    저 안전건설국 교통과 직원 무슨 약을 먹고 일하나...아님 지인차라도 돼나...
  • 레벨 중령 3 별노무 14.04.03 14:11 신고
    이번엔 저 안전건설국 교통과 직원을 신고해야겠네요...ㅋ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4.04.03 14:34 답글 신고
    담당자가 연락처 남기는데 없네요
    해당 구청에 전화하는게 빠르겠죠
  • 레벨 병장 ReX라프 14.04.03 14:45 답글 신고
    http://blog.naver.com/joongdo_news?Redirect=Log&logNo=90181209333

    신고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며,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5분 이상 정지 상태에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공휴일제외)까지의 차량이다. 다만,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주변(2시간)과 중식시간(11시30분~1시30)은 과태료부과가 유예된다. 신고할 경우 사진(2장)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어야 하고 각 사진당 5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접수할 수 있다.


    불법주차는 맞는데 인터넷 신고로 과태료를 적용 시킬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신고방법이 규정에 맞지않아 보네요. 휴일은 왜 제외인지 지들 쉰다고 그런가. ㅡㅡ;;
  • 레벨 상사 1 블박이 14.04.03 14:50 답글 신고
    13년 7월에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22408 이 사진 한개만으로 과태료 부과했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각 구청마다 기준이 다른건지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한게 아니고 PC에서 국민신문고 로그인해서 신고했는데요...
  • 레벨 병장 ReX라프 14.04.03 15:00 신고
    각 구청마다 다를것 같지는 않고 제가 올려놓은 건 9월에 발표된 걸로 봐서 그 전에는 별다른 규정없이 신고로 과태료 부과하다가 신고당한 차들의 항의(잠시 정차한 것이다. 내가 오래 주차했다는 증거를 대라라고 하면 취소시켜 줄 수 밖에 없답니다.)도 있어 규정을 만든것이 아닌가 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의신청 받아들여지면 취소되니까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4.03 21:55 답글 신고
    위 라프님이 연결하신 블로그 글을 읽어 보니

    님의 신고한 사진에
    촬영 날짜와 사진 두장을 찍어서 두 사진간의 주차 시간이 5분이 초과하는 증빙 자료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두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그냥 일시 정지한 차량으로 간주하여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는 내용 같습니다.
  • 레벨 상사 1 슬램이글 14.06.17 23:53 답글 신고
    구청공무원들 자기 편할대로 대답합니다. 경찰청 교통제보싸이트에 제보하시구요. 구청으로 이첩하지말고 경찰에서 처리해달라는 글을 꼭 넣으세요. 그래야 경찰서에서 처리해줍니다. 저도 첨엔 구청으로 이첩되었다가 구청엣니 자기네들은 민원인이신고한거 처리안된다하여 화가났었어는데 다음신고부터 경찰서에서 처리해달라 했더니 경찰에서 처리해주더군요. 현재까지 200건넘게 신고때렸네요.
  • 레벨 상사 1 슬램이글 14.06.17 23:54 답글 신고
    참고로 여기는 안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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