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2806&bm=1
전에 올린글 중간 후기를 알려드립니다.
댓글에서는 대부분 회원님들이 제가 피해자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또 한문철 변호사님에게도 의뢰를 드렸는데, 답변은 제가 3,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7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지나갈때 클락숀 빵~ 이거랑 옆에 트럭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가는게 아쉽다고 그러셨네요)
관련하여 방송업체서는 인터뷰를 할 수 있냐고 문자도 왔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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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Sam보험회사에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오늘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이 연락도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과실이 왜 아직도 안 나오냐고 따져들어 저한테 온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제가 70% 과실이 있다고 반대로 과실비율을 주장하고 있으십니다.
중간에 보험회사 담당자분도 7:3으로 애기하시다가 확실한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얼버무리시고
과실을 확실하게 확정할려면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같은 보험회사라서 그런가??)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해보니 진짜 잘 모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일을 계기로 아주 작은 사고라도
글을 올려 공유하며 문제가 뭔지 확실하게 집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손해볼것 같구요.. )
물론 제가 잘 못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해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구요..
제가 첫사고라서 그런지 정신이 없네요..
오토바이 운전자분과의 감정 싸움은 없고, 오히려 제 상황을 이해해 주고 원만하게 대화중입니다.
(이해해는 해주셨는데.. 제가 무조건 가해자라고 답답하다고..ㅠㅠ)
결국은 서로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자기는 과태료 안낸다고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말씀하시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신게.. 오토바이는 약자라고..
물론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서로 비교해봤을 때, 오토바이가 약자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참.. 어렵네요..
사건접수하고 과실이 확실하게 나오면 다시 한번 게시글 작성하겠습니다.
대물이아닌 인사사고 일경우 .. 치료비는 님께서 다물어 주셔야할것입니다
차랑오토바이는 사고나면 손해에요 예전에 아는지인이 신호위반한 오토바이랑 사고가났는데 중학생두명이 다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 제지인은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600만원준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물에서 만큼에서는 누가 잘 못 했는지 잘잘못이 가려졌음하는 바램입니다.^^
내 차량 대물이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님에게 떠넘겨야겠죠
http://youtu.be/IQiAock6OCU
검찰이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발해서 지금까지 표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709433
저도 바이크와 운전을 하지만 아무리 봐도 차량의 과실은 안나오던데
한 변호사님이 그렇다면 그게 맞겠죠
아무튼 항상
시야가 확보되지 안는 곳에선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됩니다
항상 사고 후기 보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알아두는게 좋다고 생각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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