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으로부터 사악한 무고를 당하고, 엉터리 기소와 재판으로 2년간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명을 쓰면 고소인이나 판사 등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해서 필명을 썼습니다. 필명 잘반꼭이라는 이름은 감옥에서 만든 것입니다. 억울해서 미쳐버리거나
숨막혀 죽을 것 같은 헐떡임 속에서 “잘” 견디자. “반”드시 이겨내자. “꼭” 진실을 밝히자 라는 말의 앞머리를 딴 “잘반꼭”을 주문처럼 되뇌며 견뎠습니다.
『감옥일기 -거짓고소와 엉터리 재판을 딛고 쓰다』를 진실 밝힘의 첫걸음으로
출간했습니다. 책에 적힌 저자 소개를 옮겨 봅니다. “거짓고소, 엉터리 기소와 재판, 그릇된 판결로 2년간 감옥살이를 하였다. 『황당미씨를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거짓을 용인한 사법권력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가』를 써서 출간준비 중(2023년 1월말 출간 예정)이다. 현재
『교수를 살해한 싸이코패스의 최후』라는 글과 사건의 실상과 겪은 바 부당함을 드러내려는 책 『저는 사법폭력 피해자입니다』를 준비하고 있다.”
길고 긴 기막힌 사연을 단번에 밝힐 수 없어 일단 책에 실려 있는 “거짓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의 일부를 옮겨 봅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반꼭은 자신이 겪은 경찰 검찰에서의 조사, 1심 2심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을 촘촘히 기록한 백서로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다. 여러
측면에서 겪었던 억울함과 부조리함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하면 고소녀와 판사가 반꼭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또다시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거짓을 꾸며 고소한 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을 다시 겁박하고, 진실을
외면한 자들이 억울함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또다시 결박할 수 있다면! 그런데 잘반꼭이 경험한 바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세상이다. 거짓을 꾸며 한 사람을 짓밟고 그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자가 있다는 것, 진실과 정의의 사도인 척하면서 거짓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겪어봤으니!”
같은 제목의 글에서 다른 부분을 옮겨 적어 봅니다.
“반꼭은 자식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직장인이었다. 재혼한 아내와는
미처 새살림을 차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수년 전에 있었던 일에 휘말렸다. 반꼭은 자신의 집에 밥 한 번
먹으러 오라는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고소녀의 초대에 응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죄명이라는 것이
‘피감독자간음’이었다). 그 결과는 평생을 가꿔온 명예와 직장을 읽었을 뿐 아니라, 수억의 빚을 지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분명히
반꼭의 냉철하지 못한 행위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이에 대해 어떤 책임과 비판, 비난도 감수한다. 처절하게 후회하고 자책하며, 거듭 말하지만 비록 1년 반 이상을 만나왔고 초대를 받은 것이라 해도 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여성이 사는 원룸에의 초대에 응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과 비판도 달게 받겠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직장, 수사기관, 법정에서 진술한 핵심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추후 발간할 책에 상세히
드러낼 것이기에 일일이 적지 않지만 한 예만 든다. 고소녀는 반꼭을 자신의 원룸으로 초대했고 밥과 술을
준비해 먹인 후 윤간을 당한 적 있다는 돌연한 고백을 했다. 그리고 위로하는 반꼭에게 머리를 기댄 후
가슴에 파고들며 입술을 더듬고 마침내는 반꼭을 자신의 침대 위로 밀치고 오랄로, 그 다음 반꼭의 배에
올라타 성행위를 했다. 그랬던 고소녀는 2년 3개월이 지나 미투에 편승하여 형사고소를 하며 반꼭이 갑자기 자신을 덮쳤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증언했다. 이것은 거짓의 한 예에 불과하다. 그의 사악한 거짓 꾸밈은 반꼭의
카톡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그가 본 이후 거침없이 확대된다.”
내용을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으니 조금만 더 옮겨보겠습니다.
“반꼭은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하도 억울해서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에
네 차례 진정서를 냈다. 반꼭은 공소장에 적시된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다. 고소녀는 거짓을 꾸며 무고를 자행했다.증명할 수 있냐고? 수사기관이, 판사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금의 사명감과 어떤 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공명정대함이 조금만 있다면, 사건
기록이 증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 보면 금방 드러난다(제발
미리 답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부분만 인용하지 마시라!!). 고소녀가
꾸몄다는 것을, 무수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도
놀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모순이, 거짓이, 조작이 내가 일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통할 수 있었지 라고.”
몇 단락을 건너뛰어 한 단락만 더 보겠습니다.
“추후 발간할 책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옹호하고 승소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고소녀의 변호사가 한 명백한 거짓말도 드러낼 것이다. 반꼭은 그
변호사한테 묻고 싶다. 당신은 법 정신을 그렇게 배웠나요. 당신이
그간 이뤘다고 하는 성폭력 사건 변호의 성과는 거짓까지 일삼으며 이룬 것인가요. 당신 의뢰인의 거짓으로
상대의 일생이 부정되고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도 당신은 아무렇지 않은 건가요.”
저는 교도소 수감 중에도 “하지 않은 행위, 없었던 일로 갇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청와대, 대검찰청 등에 보내며, 특히 저를
무고하는 여성의 거짓말을 받아써 공소장을 작성한 검찰이 재수사를 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판결이 있었기에 종결한다”라는 짧은 답변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과 법정은 자신들이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신들이 실수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진정서 내용도 제가 앞으로 출간할 책에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저 잘반꼭 앞에는 이런 수식어가 놓입니다. “거짓에 의해”, “거짓을 무한 허용하고 감싸는 자들에 의해” 직장을 잃고 2년여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구속되어 2년간 자유를 빼앗기고 감옥에 처박힌 자.
가족에게 극한의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고 파산의 지경에 이른 자. 갓 재혼한 신혼의 아내에게
충격과 간절함을 안겨준 자.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간 쌓아온 명예와 교우 관계를 모두 잃고 전과자가 되어
가시밭길에 내던져진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고소한 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너무나 부당하고 불의한 것 아닌가요.제가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고 명예를 아는 인간이라면, 아무일 없었던 듯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무고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2년간
감옥생활까지 했으며 평생 성폭력 전과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게 된 저의 절규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책에 실려 있는 짧은 글 한 편을 옮기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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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소장에 적힌 행위를 하지 않았다
* 「개 같다!」 그가
말했다. 치욕은 그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았다.
-카프카, 『소송』에서
나는 공소장에 적힌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2년간 감옥에 갇혔다
직장과 명예를 잃고
수억의 빚을 지고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인격살해를 당했다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거짓고소와 증거없는 기소, 엉터리 재판으로
한 시민과 그 가족의 삶이 짓뭉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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