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달 21일에 고속도로에서 상대과실 100% 사고가 났었는데요
그 사고로 다친사람은 없지만 부모님께서 많이 놀라셔서 한의원에 다니십니다 저 역시 많이 놀랐지만 저는 병원에 안가는 조건 무과실 받았지만 후회스러운 것이 그 이후로 오른쪽 목부터 어깨까지 많이 결린다고 해야 하나요?ㅠㅠ
암튼 아버지께서는 한의원에서 침 한번 맞으시고 더이상 안오셔도 된다고 하셔서 아버지만 45만원에 저가 합의 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큰사고 한건 중형 사고 한건 경험이 있으신터라 많이 놀라셔서 앞으로 한주정도 더 침을 맞으셔야 할것 같다고 한의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4주가량 통원치료를 하시는건데 그럼 어머니는 얼마 정도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것이 적당 할까요?
그리고 아버지 합의금 45만원은 적당하게 합의 한것인디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목표를 "합의"에 둘게 아니라 "치료완료"에 두세요.
합의하고 나면 치료도 못합니다.
그냥 쭈욱 치료하세요.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또 가시구요.
안 아프실때까지 합의의 '합'자도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대충 얼마정도가 적당한것인지 궁금해서요.
어머니께서 버스 타시고 환승까지 해가시면서 한의원 다니시는데 적게 받으면 기분이 찜찜할거 같아서요.
그렇죠, 합의금은 피해당사자 통장에 입금됩니다. 간혹 통장없을때는 그 가족명의로 주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통원치료비와 교통비를 계산하여 (합의금)청구하시는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덧. 굿재즈님 말씀이 더 지당(당연)하네요.
아버지 합의금은 45만원 받았다고 하니까 왜케 조금 받았냐는 말에 더 받을수 있는데 제가 합의를 대신 봐드린건데 괜히 죄송스럽더라고요ㅠㅠ
통원치료는 매우 조금나옵니다.
실비로 치료비와 교통비조로 얼마만 책정됩니다.
합의가 목적이면 입원을 하셨어야 크게 받으시는데 그것은 상대가 [배째족]일때나 써먹는 방법이고요.
상대가 과실 순순히 인정한 상황에서는 실비만 청구하시는것이 "양심에 찔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마지막 진료 받으시고 한약 한재 받아오실 생각이신거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봐야할것 같아요
애초에 이상황도 글로 올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ㅠㅠ
진단이 나오면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입원을 하면 휴업손해, 통원을 하면 일일 통원비 8천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실수익, 마지막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일부감안하여 합의하게 되는데요.
휴업손해, 상실수익 해당 없고, 10일 통원이면 차비 8만원에 상대적으로 오래 통원한만큼 몸이 더 불편한거 예상되므로 추후 치료비 조금 더 지급 되는 정도입니다. 대충 계산이 나오시죠?
그럼 대략 50~60만원에 합의하면 적당 한건가요?
다만...치료가끝낫다면 상대차주가 사고시 원만한처리를위해노력햇는지에대해잘생각해보고 해결하시길...
상대차주할증과연관잇는것이므로 치료가잘끝낫다면 적당한선에서합의해주는미덕도필요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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