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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재빠른두꺼비 14.05.28 14:56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구청민원 다 신고하세요
  • 레벨 상사 3 저븐 14.05.28 14:57 답글 신고
    까나리투척
  • 레벨 병장 초보초보초보 14.05.28 14:59 답글 신고
    동작구 단속반 전화번호 입니다. 820-9209
    위치 말씀하시고 단속요청 하세여
  • 레벨 상사 3 멍청이개껌 14.05.28 15:01 답글 신고
    저런상황이면 누가단속하러오느냐에 딸려있습니다.
    단속반이 판사인격인데요.....
    1, 라인안에 차량이 절반들어가있으므로 정당하다
    2, 라인안에 차량이 들어가있어도, 주행중인차량에 방해가되므로 견인
    이렇게 갈릴듯 보이내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05.28 15:05 답글 신고
    둘 중 하나는 위반차니까...하나는 끌고 갈듯 싶긴 한데...... 근데 견인하려면 거주지우선주차 주인이 신고해야 견인하는거 아닐까요? 어차피 한사람이 두대 소유한거 같으니....주인이 신고할리는 없고...
  • 레벨 중위 1 평범한이 14.05.28 15:10 답글 신고
    동별 또는 구획별로 담당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는 제 3자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차주에게 연락이 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니 두대주차 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해줄겁니다.

    개선이 안되면 상급기관에 신고하겠다는말

    또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생명의신비 14.05.28 15:11 답글 신고
    거주자 차량이 아니면 신고하시면 견인해갑니다. 근처에 신고할 수 있는 번호 적인 표지판 있을거에요~
  • 레벨 원사 1 부르르르르 14.05.28 16:03 답글 신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점유자가 신고해야 견인해 갈수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번없이 제 자리에 새워둔 차량견인해 봤습니다.
    구청교통과에서 정확히 점유자가 신청해야 견인할수있다 요로코롬말하더군요..
  • 레벨 병장 초보초보초보 14.05.28 16:19 신고
    @부르르르르
    아닙니다
    누구나 신고해서 부정주차 차량이면 단속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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