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생각에 이정도면 충분히 병원 가볼만한 충격인것 같은데요..
sd님이 신호를 늦게 보시고 한박자 늦게 제동하셔서 뒷차는 그냥 지나갈거라 생각하고 달린거 같은데...
그래도 무조건 뒷차 잘못이죠... 앞차는 지나갈만한 신호라도... 정지하고 1.5초 정도 후에 충격이 발생하는데...
이정도면 뒷차는 무조건 정지해야되는거죠...
그리고 화면에 보기에는 충격이 약해보여도
실제로 차 안에서는 sd님 말씀대로 목이 뒤로 꺾일만한 충격인데요?
거기다가 뒷차의 충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준비없이 충격을 받아서
더 충격이 컸을수도 있구요...
마디모라는게 좋게 보면 나이롱 환자를 가려낸다는 취지에서 좋은 방법이긴 하나,
사람마다 몸의 강도??라고 할까... 그런게 다 다른데, 모든 사람을 같은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이건 병원 가도 된다, 안된다... 이건 좀 아니네요...
솔직히 제가 볼때 병원 안가도 될만한 사고는 d나 r에서 엑셀 안밟고 부딛힌 사고정도는
병원가는게 의심스러우나... 이정도는 충분히 병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도 사고나면 겉보기에 범퍼가 멀쩡하지만 속이 깨져있는것 처럼...
겉 보기엔 멀쩡해도 범퍼 분리해서 속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깨졌는지 모르는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구요... 겉보기엔 멀쩡해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던지
어깨나 목, 허리가 뻐근하면 침 한방 맞고, 물리치료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물은 할증금액 50~200으로 정할 수 있는데, 대물은 무조건 할증되는거...
이거도 바껴야하지 않나요?
큰 사고보다 이렇게 접촉사고로 2주정도 물리치료 받는 사고가 훨씬 많은데... 2주진단에
입원 없으면 합의금은 없이 병원비만 지불하고, 병원비 합계+대물 처리비용 합계가
할증한도금액처럼 200만원이 넘는다면 할증...
이런식으로 바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럼 대인접수 해주는 가해자쪽도 덜 부담되고...
2주 진단(입원 없음)에는 합의금도 없으니 합의금 바라고 대인접수하는 나이롱도 줄어들테구요...
대인 접수만 하면 무조건 할증되니 가해자쪽에서는 대인접수 거부하고,
대인 접수만 하면 무조건 합의금 나오니, 피해자쪽에서는 정말 경미한 사고에서도 대인접수...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고나도 범퍼가 겉보기에 멀쩡해도 다들 안에서 깨졌을수 있다고 뜯어보라고 하는데...
병원간다고 욕먹고, 사기꾼으로 몰리는게 안타깝네요...
2주동안 물리치료 받았다고 돼있고, 그 밑에는 2개월가량 치료비라고 돼있네요...
저만큼 사고에 2개월은 좀 기네요...
현기알바님 댓글에 무척놀랐습니다..
저렇게도 소설을 쓸수있구나..하고ㅠ
몇가지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대물접수
네.. 안했습니다... 할생각도 없었습니다.. 외관상 보기에 너무 멀쩡해서 어짜피 범퍼라는게 소모품이기에 타다가 못쓸정도면 갈아야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살았습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2. 대인접수
사고나자마자 뒷목잡고 대인접수해달라~~~ 하지않았습니다...
서로 연락처만 주고 받은상태에서 헤어졌습니다..
사고 다음날 뒷목이 뻐근했습니다
사고전에 아무렇지도 않던 부위가 뻐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통화로 대인접수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해자도 그때까진 치료잘받으시라는 문자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땐 고마웠습니다.
3. 두달?
이건무슨내용인지 확실치 않으나.. 말씀드리자면 2주진단받고 2주동안 5회정도 치료받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의뢰하고나서 결과 나오기까지 2달걸렸습니다.
그동안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료비, 치료비등 모든부분에 대해서.. 이내용을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
큰힘이 되고있습니다.
저의 상식과 다르게, 가해자가 분명하고 피해자가 분명한데..
크게보자면 가해자는 가해사실을 부정하고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병원가서 엑스레이찍고, 진찰에 따라 물리치료받은 금액에 대해, 내주지 못하겠다 합니다.
합의금?? 제시한적 없고, 상대방보험사 측에서 합의의 합자도 나온적 없습니다.
그냥 가해자 피해자가 바껴버린 이상황이 답답합니다.
아무튼 사고가 나면 몸이 아픈지 안아픈지 검사는 해볼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정도 사고에도 갑자기 충격이 오면 목이나 허리나 뻐근할수 있는건데요...
내가 아프다는데 내 몸도 아닌 제 3자가 이정도로는 안아프니까 병원비 받을 자격없다!!!
이건 진짜 아니네요 ㅠㅠ
잘 해결하세요~
나중에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한진이님 관심 감사합니다.
장난하나 지대로된 양아치 만나봐야 정신차리지 으이그
PaxSD 님 힘내소
이제 팔자에 없는 법공부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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