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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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현행범이거나 체포영장이 없을경우 강제로 구인할수 없다는 겁니다..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을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 폭행글 쓰신분의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아무런 범죄행위나 영장이 없음에도 강제구인할려고 했으므로 이는 경직법위반입니다..
폭행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이런식이라면 조금만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강제로 잡아 들일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건 군부정권때나 하던 짓이거든요..
글쓴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경찰이 강제로 구인할려고 했다면 그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어서 그런거라면 분명히 경찰관의 잘못입니다.
폭력행위의 유무나 시비의 유무완 상관없다는 말을 우선 하고 싶네요.
경직법에 따르면 현행범 즉, 글쓴이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직접 경찰관이 목격하거나 목격자나 증거가 있는 상황이나 현행범이 아니라도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구인하여도 되는 상황이 아니고선 경찰은 거부하는 사람에게 진술을 요구하고 임의동행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임의동행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게 위법입니다.
그리고, 글은 자세히 읽고 댓글을 답시다. 모든건 가정입니다. 경찰관이 글쓴이 말 대로 강제적으로 했다면 위법이라는거지 글쓴이 말이 꼭 진실이라고는 안했습니다...
흥분가라앉히세요.
현행범의 구분 판단이 경찰분과 피해자라는 분과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죽, 음주던, 다른 위반 행위던 , 경찰판단에 현행범이라하면 구인 하려 할 것이고
피해자라는 분의 생각이 다를땐 몸싸움이 날 수 있지요
그 기준이 어떤지 모르니 감사실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
파술소에서 경찰관이 우리 소장님이라구 시인하잔아요.
그리고 게시판이 이런걸 거짓으로 올렸다간 그 사람이 무고죄 등으로
잡혀갈텐데요.
일단 직무집행법에 어긋난 행동은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이 가기 싫은데 서까지 가자고 한다면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잘이 잘못한거죠..
강제로 절대 못하죠.
논점은 이거죠.
동의를 받고 하던가 아님 진짜 음주한게 확실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해야하는데 아니였다는것이죠.
현장에서 못할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대려가야하는데
모든게 적법하지 않아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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