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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쥐띠 14.05.29 12:08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하사 2 발로운전하나 14.05.29 12:13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29 12:14 답글 신고
    얼마 전에 이걸 지키지 않고 음주운전자를 경찰이 잡아갔다가 증거 채택이 안 돼서 무죄 판결났죠.
  • 레벨 소위 3 지오그라피 14.05.29 12:14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14.05.29 12:59 답글 신고
    흠.... 이해를 못한거 같으니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폭력행위의 유무나 시비의 유무완 상관없다는 말을 우선 하고 싶네요.
    경직법에 따르면 현행범 즉, 글쓴이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직접 경찰관이 목격하거나 목격자나 증거가 있는 상황이나 현행범이 아니라도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구인하여도 되는 상황이 아니고선 경찰은 거부하는 사람에게 진술을 요구하고 임의동행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임의동행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게 위법입니다.

    그리고, 글은 자세히 읽고 댓글을 답시다. 모든건 가정입니다. 경찰관이 글쓴이 말 대로 강제적으로 했다면 위법이라는거지 글쓴이 말이 꼭 진실이라고는 안했습니다...

    흥분가라앉히세요.
  • 레벨 상사 1 이미사용중인짜증난다 14.05.29 14:33 답글 신고
    니가그 경찰이냐?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4.05.29 12:43 답글 신고
    위의 법이 맞는데

    현행범의 구분 판단이 경찰분과 피해자라는 분과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죽, 음주던, 다른 위반 행위던 , 경찰판단에 현행범이라하면 구인 하려 할 것이고
    피해자라는 분의 생각이 다를땐 몸싸움이 날 수 있지요

    그 기준이 어떤지 모르니 감사실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
  • 레벨 상병 양심있는사람 14.05.29 13:30 답글 신고
    어째든 경찰이 그랬다는것 ~~~
    파술소에서 경찰관이 우리 소장님이라구 시인하잔아요.

    그리고 게시판이 이런걸 거짓으로 올렸다간 그 사람이 무고죄 등으로
    잡혀갈텐데요.

    일단 직무집행법에 어긋난 행동은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 레벨 중사 2 변싼체로발견 14.05.29 15:16 답글 신고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청할때도 시민은 거절할수 있고요..
    시민이 가기 싫은데 서까지 가자고 한다면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잘이 잘못한거죠..
  • 레벨 대위 3 수퍼오 14.05.29 18:20 답글 신고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모두가 임의동행입니다.
    강제로 절대 못하죠.
    논점은 이거죠.
    동의를 받고 하던가 아님 진짜 음주한게 확실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해야하는데 아니였다는것이죠.
    현장에서 못할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대려가야하는데
    모든게 적법하지 않아서 그런거죠.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4.05.30 00:21 답글 신고
    일단 경찰이 과했다는 말씀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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