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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9063
신호 없는 교차로 진입 후 건너가기 위해(직진) 속도를 줄인 후 좌우 살피고 건너는 순간
상대차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선진입 했음에도 상대차 차문을 가격한 추돌 사고 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차의 과실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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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행방법에 충분히 서행하셨고 장애물을 인지하고
조심히 진행하셨기에 블박이
과실을 받는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상대 운전자의 위반되는 사안으로 사고가 발생한겁니다. 긴급차량이라 해도
교차로 통행시 안전확보가 우선입니다. 과실책임은 상대가
전부 져야될것으로 상각 되네요
주도로에서 직진하는데 블박님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옆구리 박은것처럼 보일수도있겠는데요...
저쪽편에도 정지선이 있는데 그냥 속도내서 달려나온것이니
블박님한테 유리하긴한데 몇대몇이될까 궁금하네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셨다면 충분히 인지가능했을것 처럼 보이는데..
과실비율은..다음분에게 패스..
상대방이 직진 중이 었던 차량이었으면 보였을텐데 우회전해서 들어왔다 합니다.
단 운전석쪽을 추돌하였으므로 10프로 과실가산됩니다
여기까지가 보험사들이 간단하게 과실 판단하려할때 따지는 부부이구요
블박차주분은 상대차량의 과속부분과 본인의 교차로 서행부분을 강조하시어 과실비중을 낮출수있겠습니다
님뜻대로 반영되어도 7:3혹은 6:4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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