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저녁 2월10일 오후11시20분경 대리운전 콜을잡아서 고양시 고양동에서 김포 풍무동으로 가는중 출발한지 5분만에 신호대기중이었던 저와 제 손님은 후방에 강한 충격을 느끼면서 브레이크 한번없이 그대로 요격을 당했습니다.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지만 뒷자리에 앉아계신 손님은 저보다 더 많이 충격을 받으셨으며 출고받은지 두달된 차량이 저렇게 (아래사진) 망가진것을 보시며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도망가지못하게 제가 막아서고 차키도 빼앗아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있은후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난후에 병원에와서 저는 가해자의 보험이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대리운전자 보험에는 무보험차 상해특약이라는게 빠져있다는것을 또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작동도없이 대략 시속 70km이상으로 사고를 내놓고 너무 뻔뻔하게 형식적인 사과만 한 가해차 운전자는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후에 택시를 태워서 귀가시키더군요...참 대한민국 경찰들 진짜 대단한것 같네요.ㅋㅋ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무보험차 특약도없이 저는 다친 제 몸뚱이를 제 자비로 치료받아야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진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데 하필 사고가 나도 이렇게 뒤로 자빠져도 코가깨지는 사고를 당했는지...
보배드림 회원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어떻게해야지 저 망할자식한테 참교육을 시전할수 있는지...저는 치료 기간동안 부업으로 하는 대리운전은 물론이고 본업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하는지...이쪽으로 전문가가 계시다면 법적인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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