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후 교차로진입전 서행중 좌우 확인 차량없음 확인후
서행시 사고입니다.
안타까운것은 와이프가 조수석에 탑승해있었습니다.
과실여부는 현재 옵티마가 피해차량으로 30 : 70 아반떼(블박차
량) 가 가해차량 입니다.
화면상 도로 좌,우측은 큰도로 직진방향도로는 작은도로
입니다.
옵티마 차량도로에는 정지선이 있고 저희 일방통행도로에는
정지선이 없습니다.
사고도 앞휀다가 아닌 조수석문짝부터 충격입니다.
아반떼의 시트,커튼 에어백이 터져서 그나마 큰사고는
면햇습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 피해자 만 정해진 진행상태입니다.
이 과실 경찰서에 제가 가서 얘기하고 했지만 도로교통법이 그렇
다네요
보배분들의 의견이 저에겐 큰힘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때 피해자로 1.5 : 8.5 로 보험사와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대로의 차와 소로의 차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의 직진상호 충동사고일 경우
동시 진입시
소로의 차 70: 30 대로의 차
대로의 차가 선집입 하였을 시
소로의 차 80: 20 대로의 차
소로의 차가 선집입 하였을 시
소로의 차 40:60 대로의 차
거기에다가 수정요소가 붙어 최종과실을 따지는데...
일단...
기본과실비율로는
블박차 40 : 60 상대차입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로는 상대차가 가해차입니다.
경찰이 말하는 과실비율은 동시집입시 과실비율인 것 같습니다.
글 내용에는 좌우를 확인했다는 글이 있지만 우측에 탑차외 대기중인 차량으로 인해
우측차량통행이 안보였을텐데 그것까지 본것은 아닌것 같아요..우측확인은 못하신것 같아요.
과실부분이 좀 의아하게 나왔고 가/피여부가 왜 블박이 가해자로 지명되었는지 조금은
의아합니다.
손보협회에서 법률을 검토해서 만든 과실산정표 참고하시고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06
동시진입건으로 산정된것같아요..그러나 운행에 있어서 충분히 서행은 했지만 우측확인은 안하신것 같은
과실로만 따져도 가해자라고는 생각되지는 않네요.
사고차량 추돌부위와 속도나 사고위치를 봐도 블박이 선진입으로 보여질것 같네요.
일단 손보협회에 과실산정 재의뢰를 일단 해보세요.
경찰관이 왜 이런사고를 블박을 가해자로 지목했는지 엉뚱합니다....경찰관이 좀 이상하네요.
블락영상으로 봐서는 선진입이 맞는거 같은데..
부디 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블박님차량이 선진입입니다
상대의 전방주시태만과
정지선이보임에도 과속하는것같네요
애기랑 사모님 은괜찮으신지요?....
상대방차 서행 안 한듯 보입니다.
6:4아니면 7:3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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