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평소 눈팅만하던 부산사는 나이많은 총각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보배드림에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
어제 오후에 모 마트에 장을 보려고 들렸습니다. 주차장 꼭대기에 주차를 하였고,
30분정도? 장을 보고 돌아 가려고 차로 가니, 왼쪽 앞문부터 뒷문까지 누가 한줄로 깊고 길게 줄을 그렸더군요 ;;
자국으로 봐서는 사람이 차키로 고의로 한거 같은 모습이였습니다 ;;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제차로는 확인이 불가하였고,
이런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일단 고객센터에가서 주차담당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고
담당자를 만나서 제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허나 제가 주차한 위치는 CCTV가 없는 곳이였고, 모든곳에 CCTV가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항의하자
마트측에서 한다는 말이
" 저희는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CCTV가 모든곳에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
어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차 물어보니, 보험사에 자차처리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아니면 소비자센터에 항의하면 보상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
그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자차로 접수를 하라고 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사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아무런 내용도 모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마트담당자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통화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몇십분후, 보험사담당자는 연락와서는 한다는 말이, 마트측직원이 하는 말과 동일한 답변이였습니다.
"자차처리를 해서 구성권을 청구해야한다, 허나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안보이는 곳이면 보상받기 힘들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두달전에 자차수리를 하여서 이번에 하면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 내 과실이 아닌데 왜 내가 자차로 처리를 해야하는가?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먼저 하는게 보험사의 역활이 아닌가? "고 물으니 자차로 수리를 해야지만 마트측과 보상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네요 ;;
보험사도 아무런 힘이 되지않는 듯하여
모 마트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일반상담원이 접수를 받았고, 제 상황을 전달하자 사고난 점포로 연락을 취한후,
그 점포와 동일한 말을 하더군요,
반복되는 응대와 상황에 화가나서 상급자와의 통화를 요청하였고, 한시간후 마트 본사 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도 한다는 말이 역시나 같은 응대였습니다.
그후, 담당점포 부점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 고객이 사고가 나서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안된다는 원론적인 말보다는 주차는 CCTV가 없는 지역에 했더라도, 나머지 차의 출입한 장면과 주차하는 동선은 확인될것이 아니냐? 추적하는 노력이라도 보이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안된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나같은 고객은 마트를 어떻게 믿고 이용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 부점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담당하는 책임자가 아니고, 담당책임자는 내일 출근한다. 내일 오전중으로 연락주겠다. 추적은 우리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
말이 너무 주저리주저리 두서없게 적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네요 ..
블랙박스없는, CCTV없는 곳에 주차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보상은 포기했습니다.
허나, 무조건 안된다는 마트측의 불성실한 답변과,
본사에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점포에서 해결하라는 본사와,
자차수리를 해야지만 보상절차를 마트측과한다는 보험사직원의 행동에 너무 화가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담당마트 구청에 민원과,
소비자센터의 민원과,
금감원에 보험사에 대한 민원을 넣으면 될런지요?
보배성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사건 사고 사실이 먼저 확인이 돼야죠...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소득이 없을것 같은데요 ㅠㅠ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사업주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즉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사고로 차량 파손시 소비자가 자비로 수리하거나 가해자를 직접 찾아 보상을 요구하는 등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간혹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차장이 무료이거나 가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안내다.
일단 주차장에 차를 입고한 후에는 차에 대한 지배권이 주차장 측으로 넘어가기 때문.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 여부는 주차장 유.무료나 가해자 존재 여부와는 상관이없다.'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한번 알아보세요~
위에 내용이 맞다면 마트에서는 보상을 안해줄려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수도...
영업장소입니다 영업보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하세요
마트측에서연락오면 영업보상책임보험말을해보겠습니다
추후 다시진행사항말씀드릴께요^^
시시티비안보이는곳이라는데
어떻게해야하죠?
경찰사고접수해도시시티비확보안되면다히없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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