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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급차선변경 명불허전 개택
자전거 옆에 달리던 택시도 과실있는거아닌가요?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인도위에 트럭이 자전거가오는걸 못보고 문을열은게 문제죠..
그리고 자전거는 그런걸생각하며달려야합니다.. 억지로가본경험이있었는데 사고날확률이 9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뒤로갑니다
잘가던 차옆에서 김여사 자전거가 혼자 꼬꾸라졌었죠 김여사 옆에 차주한테 피해보상요구
하지만 차주책임 0% 오히려 차에 손해를 입혔더라면 아줌니가 100%가해자
잘봤습니다.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경계석으로 구분지음 ),인도 이런 구간이면 경계석으로 표시된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야 됩니다 일반 도로로 갔다간 과실 잡힙니다
거긴 무법천지자전거출퇴근족때문에 항상 위험하죠
운전 면허 어떻게 딴건지...--
인도에 불법주차한 트럭문에 부딛혀넘어진 자전거라 진심.... 저건 진짜 살인행위에요 인도에불법주차하는것만해도 걸어다녀도 피해갈때 차가 움직일까무서운데 .... 대한민국 다시 잘되엇으면싶네요
신기하네
에휴~그나저나 택시 방어운전이 큰사고 막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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