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후배와이프가 뒷자리에 동승하여 운행중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높이가 있는 논두렁에 다이빙하여 안와골절 및
얼굴,다리에 찰과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붓기 빠지는대로 수술할 예정이고 치료에 집중할것입니다
봄사에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간보기식으로 찌르고
있다는데 부상일수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봄사의 행태가
괘씸하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동승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애매하고 헷갈려서 봅 선후배님들께 질문드려봅니다
다소 질문이 장황하지만 정성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사고 동승자는 가정주부입니다
동승자가 먼저 태워달라고 했으면 안되고
운전자가 먼저 태워준다고 했으면 된다고 본거 같습니다만;;;
(사고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자상(자손)이 아니라 대인으로 처리됩니다. 자상은 단독 사고시 운전자와 직계가족만 처리됩니다.)
단독사고는 운전자 과실 100%에서 동승자에 대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사고차량 탑승 경위에 대해서 운전자의 요구였는지, 동승자의 요구 였는지에 따라서 동승자에 대한 호의동승자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호의동승자과실은 30% 이쪽 저쪽 정도 입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가족 아니면 태워주지 말자. 차 한번 얻어타는거 별로 고마워 하지도 않는데 태웠다가 사고나면 나만 피본다..)
궁금증이 해소되고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네요
그땐 호의동승 이런거 묻지도 않고(경미한 사고라 병원 몇번가서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타차 대인접수 한거랑 똑같이 처리 되던데요...
호의동승자 과실이란것도 있군요... 한가지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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