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분이 10일 아침에 사고가 났습니다.
번호판 가리는법은 몰라서 그냥 올립니다.
상대방은 직진 신호때 비보호 좌회전인데 불법 좌회전 하였고
이윽고 중앙선 침범하여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사고후 후조치 없이 자기차 얼마나 찌그러진지만 확인하고
그냥 보험사에 전화한통하고 사라졌다네요...ㅡㅡ
지인분은 여자입니다.
솔직히 괜찮냐는 말한마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상대방보험사에서 블박차량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보험사에 영상은 보여주지 않았구요..
지인도 좋게좋게 넘어가려했는데 좀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중침에 일방적인 사고입니다 못피합니다. 1프로의 과실도 잡힐수없으며.
향후조취없이 보험사전화한통만해놓고 자리를 피했으면 뺑소니까지 엮을수 있습니다.
가해차는 중침하면서 가속~..;;
9대1때리면 금감원가시구 병원에 가시는게 좋겠네요
과실 결과가 중과실이면 개인합의 해야하는데 할까요 ? 하는건 봐서는 벌금내고 치울듯
공업사에선 앞타이어 축이 틀렸다고 하네요...
보험사 전화했다고 다 해결되는거 아닙니다. 뺑소니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저런것에 뺑소니 신고를 안하면, 블박차주는 착한게 아니라 나쁜겁니다
한 번 혼쭐이 나야 다음부터 안저러지... 이번에 좋게 넘어갔다가 다음번에 또 비슷한 사고가 생기면 저 매그너스 차주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결국 뺑소니 신고를 안한 블박차주는 착한게 아니라 나쁜거고, 나만 아니면 돼~ 식의 이기적인 겁니다
메그너스 운전자 양반은 운전하지마세요..
사고를 내놓고 보험전화하고 끝??
근데 지인분 여자분이신데 대단하시네요...
저상황이라면 왠만한 남자들도 소리지를텐데...
나지막한 한숨만 들리네요...
또한 사고후조치 및 피해자의 몸상태를 확인안하고 그냥 갔으면 아마도 뺑소니 처리도 가능할듯싶습니다
<----- 확실한거 아니에요
1. 상대방 보험사가 x소리 하면 그냥 금강원에 민원 넣으세요
2. 차량 렌트 부터 시작 해서 무조건 정식 서비스센터 에 차량을 넣어서 수리 받으세요
3. 합의는 천천히 하세요 몸아픈곳부터 다해서 MRI 든 CT 촬영이든 다하시면 될듯싶습니다
합의는 치료완료 후에도 천천히 하면되니깐요
병원 입원중 합의 할때 병원 기록지 복사 등을 해달라고 동의를 구하실것입니다 동의 해주지마세요 ~
개인정보는 소중하잖아요
일단 경찰서 사고 신고부터 해야 할 상황이네요...
일단 후유증있다고 하시고 입원하시는게 좋겠는데요.
중앙선침범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상해를 입혔을시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괘씸한놈입니다.
뺑소니까지......
블박차량에게 과실 잡는다구요?
어떤 후레자식이 그랍뗘?????
귀빵망이를 후려 쳐불랑께로~~~~~
사고후 보험사 신고, 현장에 동승자 두고 떠난 운전자에 유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보험사에 연락하고 동승자를 사고 현장에 남겨두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봐야한다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처] 법원 "보험사 신고해도 구호조치 않고 떠나면 뺑소니" ...
사고후 보험사 신고, 현장에 동승자 두고 떠난 운전자에 유죄
왜 그랬을까.... 화장중이었을까... 카톡중이었을까. 드라마 시청중이었을가. 아니면
손톱 매니큐어..
운전을 어떻게 저렇게?
딴진한거 아닌가 싶은데...
"사고나면 보험사랑예기하세요~~ 전 바빠서이만..... " 진심 담없는쉐키들.... 뺑소니 신고~!!!!!!
근데......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운전하길래 저렇게 박치기를하지???;;;
이사고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해야 할만큼 심각했던 상황이었나요??
그걸 입증하기전에는 뺑소니적용은 힘들어보입니다...
가해자랑 같이 더있어봐야 뭐 좋은일 있겠습니까?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가피나누고 차 고치고 아프면 병원가고,,,, 끝~~~
보통사고나면 피해자분들 가해자에게 무슨소릴듣고싶은겁니까??
가해자가 사과하면 봐주실건가요?? 더 받을수있는돈을 깍아주실건가요?
내가 가해자라 생각해보세요.. 피해자는 자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거 뻔하고 한푼이라도 다 받으려 달라들겁니다.
반대로 가해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싸움밖에 안합니다. 양보?? 그런거 절대 없습니다.
법으로하던 뭘로하던 보험사가 알아서할 상황이지...
가해자 피해자 만나서 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할필요없습니다.
서로 그런꼴 안보려고 보험가입한거 아닌가요??
나자신도 언제든 실수로 가해자가 될수있음을 명심하시고 보험든이상 보험사에 맡기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렇게 사고가 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명함이나 전화번호등을 상대방에게 건내지 않고
보험처리를 했으니 간다 식으로 얘기한 사람(피해자는 이사람이 진짜 보험처리를 했는지 알길이 없음)
즉 구호 미조치로 뺑소니 성립이 된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립이 되기위해서는 피해자 분께서 다친 것을 증명해야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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