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상가에서 조그만 숙녀복을 합니다
오늘 아침쯤에 서울 에서 택배로 옷을 받아서 가게에 진열하기 위해서
잠시 가게 밖에 놓았는대
그틈을 타서 금새 누가 옷 보따리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상가 에 CCTV 가 9대 설치되어서 범인의 얼굴과 행동이 선명하지는
않치만 녹화가 되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이 들고 사라지는게 순간 포착됐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확보된 CCTV 를 신고하면 얼굴만 보고도
범인을 잡을수 있는지요?
차량번호및 지문 이런거 없어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옆모습만 순간적으로 찍혀서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조회가 깊으신분은 댓글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잡을수있으면 신고하고 잡기 어려우면 걍 와이프 위로 하면서
잊으라고 해야죠,,,
주변cctv다 보고 이동경로를 어느정도는 파악해야되잖아요
저도 몇달전 우리아들이 300만원대인 제자전거를 잊어버려서
112에신고했는데 씨씨티비도 수사권있는사람만 볼수잇다고하고
얼마전에 중고사이트에 올라왔길래 다시 그놈 아이디하고 전화번호 거기에 올라온사진
관할경찰서에 신고했는데도 수사도안합니다 ㅠ
본인이 스스로 범인 찾아내서 신고까지 했는데도 수사도 안하고 ㅡㅡ
거기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