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1시쯤에 주차해놓고 운전석에서 앉아있는데
YF(렌터카인듯.. 허 넘버..)가 일방통행길에서 역방향으로 가려다가 막히니까
후진하다가 제차(카니발) 조수석쪽 앞쪽을 박았습니다.(범퍼랑 휀더 먹어서 조수석문 안열림..)
차에서 내리고 다가가려는데 그냥 역주행으로 도망을 가버리네요.
번화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도 그냥 내빼더군요.
일단 주변 증인들 말로는 젊은 애들이었고 딱봐도 도망갈거같았다고 하시더군요..ㅋ
어쨌든 뺑소니 나자마자 주변 분들이 바로 다가오셔서 넘버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어짜피 블박에도 다 찍혔으니
별 걱정없이 신고했고 파출소에서 경찰분들 금방오셔서 도와주시고 경찰서까지 가서 사고접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렌터카다보니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수사관님이 잘 조사하셔서 처리해주시겠지요.
궁금한 것은 뺑소니친 놈이 잡히면 처벌이나 합의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수사관님이 말하길 그냥 주차된거 박고 간것도 아니고
차주가 탑승한 상태이고 가해자는 사고상황을 명확히 인지했으며 역주행으로 도망쳤고
차주는 위험해서 쫓아가진 않았지만 무슨 죄가 성립되서 형사입건이라고 말씀하신거 같네요.
가해자는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일단 자차로 월요일에 당장 수리할건데 앞으로 보상이나 합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해자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요?
일단 저는 전혀 다치지도 않았고 드러누울정도로 세게 박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찮게 병원가고 그런건 안하고
그냥 차 잘 고치고 꽤씸한 놈 얼굴 좀 보고 합의금 적당히 받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차를 사용하게되면 자차부담금 내시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겠죠..나중에 자차부담금도 받아내시궁~ 뺑소니가 적용되야 가해자가 합의를 하던 벌금을 내던 처리될거 같습니다.
어짜피 그냥 차량수리비 주면 땡
얼굴 볼일 없죠~
솔직히 거지같은 판결이죠~
대물뺑소니도 강하게 처벌해야 안도망가지~ 이건 뭐 도망가서 걸리나 그냥 자수하나 똑같으니 다 도망가지~
ㅡㅡ
아 물론 도로에서요.
2주는나오니까요. 뺑소니성립 오캐이대니까요
도로교통법이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의거하여 처분되고 형사합의대상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그런 상황 보고서 형사입건 된다고 한건가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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