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뺑소니 사고나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님들께서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어떤게 정확히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대물만 피해를 입으면 뺑소니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뺑소니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일단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분명 차에 타있었고 가해자가 후진하면서 가까이 왔을때 위험해보여 경적도 울렸지만 결국 박았습니다.
어제 올린 파일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다른 블박 영상에는 가해자가 도주할때 소리지르며 쫓아가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증인도 많고 모든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접수 받았던 수사관은 차에 타있었고 경적울렸고 쫓아가는 거 보이니까 무슨 죄가 성립되고 형사입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뺑소니가 성립된건가요?
만약 다른 님들의 말씀처럼 대물피해만 있어서 뺑소니 성립안되면 병원이라도 가야할까요?
뺑소니가 성립되는거하고 아닌거하고 차이가 큰거 같던데..
형사입건 되는거면 나중에 처벌하거나 합의하거나 둘중 하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인지할수 있는 경적이라던지 쫏아가는 장면이 있다고 하니 특가법적용이 될겁니다.
민사적인 문제는 상대봄사나 가해자와 하셔야 되는데 지불능력이 안되면 자차봄사 구상청구방식이 있어요.
형사적인 문제는 검거하고나서 감액/감형을 받기위한 목적인데 인명피해가 너무 경미하니...
합의는 가해자의 선택권입니다. 할지 안할지 모르니 그건 기다려보세요.
자부담금 발생하면서 굳이 왜 처리하려 하나요?..좀 기다렸다가 하시지요.
인명피해가 경미하면 합의금도 많이 적겠지요? 만약 합의원하면 이런경우는 얼마정도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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