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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부채살 14.08.03 12:31 답글 신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사후미조치및 도주가 명백하면 뺑소니처리가 됩니다.
    상대가 인지할수 있는 경적이라던지 쫏아가는 장면이 있다고 하니 특가법적용이 될겁니다.

    민사적인 문제는 상대봄사나 가해자와 하셔야 되는데 지불능력이 안되면 자차봄사 구상청구방식이 있어요.
    형사적인 문제는 검거하고나서 감액/감형을 받기위한 목적인데 인명피해가 너무 경미하니...
    합의는 가해자의 선택권입니다. 할지 안할지 모르니 그건 기다려보세요.

    자부담금 발생하면서 굳이 왜 처리하려 하나요?..좀 기다렸다가 하시지요.
  • 레벨 일병 HSE 14.08.03 12:41 답글 신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차도 계속 써야하고 조수석 문이 아예 열리지 않아서 우선은 수리먼저하고 나중에 그쪽에 청구하려구요.
    인명피해가 경미하면 합의금도 많이 적겠지요? 만약 합의원하면 이런경우는 얼마정도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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