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자전거와 횡단 보도 에서 사고가났습니다
당시상황은 저의 직진 신호 횡단보도 신호는 빨강 불입니다
과실은 6:4 로 책정이 되었구요 제가 4입니다
제가 피해자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더다친건 자전거 탄 여자죠
보험이야 저만 들어잇는상태니 제보험으로 입원하셧구요
어차피 서로 운없어서 사고난거라생각하고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여자는 119차에 싣려 갔습니다
그래도 조금 찝찝하고 미안한감이 없지않아 병원으로 바로 찾아가서
보호자분(부모님)뵙고 일단 제보험으로 치료하시라고 제명함 전해주고 나왔죠
환자분 한테도 일단 몸부터 추스리라고말하는데 "아저씨 미안해요 무단횡단 해서"
라고 하더군요 괜찬으니 일단 치료잘받으시고 차문제는 정신이 들거든 말하자고했지요
그러자 여자가 "제가 돈이없어요 죄송해요" 하길래 일단 내보험사랑 합의 보시면 제가 연락 드린다고 하고나왔죠
그리고 대인 보험 당담자분에게 "제가 자차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실비율따져서 합의 봐야할 내용같으니
대인 합의 보시기전에 연락 한봉 주세요 합의금 책정하고 받을때 저랑도 그돈으로 차량 수리비 합의 봐야할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죠
이게 작년 11월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1600만원에 그분이랑 합의 봤다고 순간 아차 싶더군요( 가해자는 병원에 2달 입원후 퇴원 그후 통원치료중)
바로 가해자한테 전화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 신가요? 합의 하셧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대물 보상 즉 차량 에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견적이 200만원 정도 나왓고 수리를 마친
상태이며 과실은 아시는데로 저4 가해자분 6이다 자전거 수리도 있고하니 반인 100만원에 합의 보시죠?" 라고하니
저는 그럴돈이없다 엊그제 받은 1600만원은 자신의 앞날 치료비 이다 그돈을 드릴수가없다 라고하더군요
아니 그럼 과실 유무를 떠나 내보험으로 치료받고 합의금 받고 하셧으면서 제차는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하니 더다친 사람은 자기라며 차량 수리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여자랑은 말이 안통해서 여자 부모님 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똑같더군요 아니 오히려 더 가관입니다 내딸이 뭘잘못했느냐?? 차로친건 당신 아니냐? 법대로해라!! 이러더군요
"어르신 블랙 박스도 보셧다싶이 무단 횡단이고 과실또한 그렇게 6:4 로나오지않으셧 습니까??"
들은 척도 안하더군요 횡단 보도인데 그깟신호가 대수냐...라며...
순간 후회가 되더군요 내보험으로 처리한점 병원에 들려 치료부터 잘하시라고 걱정 한점등...
사람이란 참 간사한동물이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하고만 있을순 없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깟 차량 수리비 안받아도됩니다...
근데 사람 다치게한게 미안해서 신경쓴 결과가 이렇다니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문제는 소송 절차라던가 이런일자체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겟고...
보험사또한 분명히 대인합의전 연락을 달라고하였는데 연락이없던점...
이것은 분명히 바로잡고싶습니다..
그리고또하나 6:4의 과실이 맞을까요??
전혀 피할수도 없었고 난 과속이나 신호위반등의 과실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다억울하고 답답합니다...
혹시나 이런쪽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있으시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내용 몇가지더 추가합니다
과실비율 전해들은게 어제 합의 봤다는 통화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정상인건가요???원레 이렇게 늦게 말해주나요??
또한 과실 책정도 이해가 안됩니다
차량의 앞도 아니고 옆면을 추돌하였는데 6:4라니요??
난추돌직전까지 자전거 보지를 못했는데...
내용 추가합니다
금감원 전화했습니다 과실 비율 보험 회사 본사의 다이렉트민원실(15xx-xxxx아닙니다)
이용하라고 본사직통번호
알려주더군요 민원신청..."네~네~그렇군요~네~담당 직원한테 말하겠습니다"
끝 입니다...저 당장 이일 끝나면 보험 옮깁니다
참고로 보험 회사 dong부火제 입니다
절대 비추천 회사입니다
추가
방금 보험 회사 직원 다녀갔습니다
자차가 없어 바로 구상권 청구는 불가하나 제보험 약관상 무보험대비보험???
이런게있어서 혹시나 해서 끊어둔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 해뒀었는데
그진단서로 보상 가능 하다고하며 구상권 청구 가능 하다고 하네요...
차량은 견적서대로 소송 개인으로 들어가야하나 보험사에서 양식 다갖춰서 대신 해준다고하네요
하지만 오늘 은 안되고 낼부터 주말이고 해서 월요일부터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또 가해자측에서 보험사에서 자꾸 전화가 오니 가해자본인은 연락 두절 상태이며
부모님은 100만원은 과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네요...
제차 수리 사진은 컴퓨터로 옴긴후 올리겠습니다...여러분이 판단해주세요....
카이런은 범퍼가 두개입니다 교환 했구요 사이드미러 운전석
라이트 교환 나머지 본네트 앞휀다 휠하우스
커버 앞문 뒷문 이렇게 수리했습니다...자전거가 옆에서 부딪치면서 자전거 테일 부분이
제차 옆을 다때려버렸습니다 100만원 과한 요구일까요??
가해자는 제가 진단서를 보지는 못했으나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제는 잘 걷고다닌다고합니다 (본인이 말했음)
2달입원이면 상당히 다쳤을거로 예상하고
그말듣고나서 더더욱 미안 한 마음에 그냥 보험 진행을 시킨건데..
미안한 마음을 싹가시게 만드네요...
※속도가 많이 나오는것 아니냐?
하시는데 저때가 11월 쌀쌀 한 날씨구요..
제차는 디젤입니다 예열도 안된상태이구요 집과 사고장소는 500미터정도됩니다..
도로 규정 60 도로인데 60안넘겼구요
블박 프레임이 꼐져나와서 빨라보이는겁니다
그리고 교차로 진입 하기전부터 속도 줄였습니다
동영상 보실때 소리 최대한 키워보시고 들으시면 엔진 노이즈음이
단계적으로 줄어 드는걸 들으실수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베스트올라가서 보험사에게도 보여주고 십습니다!!
소송 후기 무조건 올립니다 소송이 잘되든 못되든
교통 법규 진짜 바껴야 할게많네요...
자전거 얼마냐 하시는 분이계시는데요...물어봤습니다...
33만원이라네요...것도 물어내라네요...
댓글 달아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일일이 답글 못달아드려 죄송합니다
계속 응원해주세요 힘내겠습니다^^
그러니 교통사고 위장한 보험사기단이 판을치치~~!
무단횡단한 죄를 정녕 모르다니.ㅗ 샹년
정차중이던 차들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대체 글쓴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소송하실때 같이 말씀하시고 보험사에다가 받은동 토해내게 하십시요 그리고 님도 물리치료받으실거받으시고
정신적피해이딴거해서 1000만원그냥 넣으시고 조정될텐데 거기서 합의보시구요..진짜 악의적이네요
그사람 1600을받았는데 100만원 수리비를 아까워합니까?와 대단하군요..진짜
괜히 보험처리 해주셔서...
그리고 보험사도 원래 합의보기전 가입자에게전화하지않나요?그리고 왜 2달입원했는데 1600이란돈이나와요?기껏해야 300일텐데
어찌 1600이라는 돈이 나오는지 ㅡㅡ
그리고 님 전치2주 진단서는....실제 치료 받으셨나요? 설마 저렇게 치고 님이 다쳤다고 주장하시기는 좀 뻘쭘하시죠... 실제 진단서만 받고 치료 안받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더라구요...참고하실길...
현재 살아 계시구요 피해자는 글쓴이입니다 현실을 직시 하시죠 안일어 난일을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재판 그리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 힘들지 하다보면 길이보입니다 그리고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큰데 왠 소액전자??
합의금이 1600만원 지불된 상황인데 민사로 넣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2주진단서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수있는 유용한 자료 입니다 아무쓸모가 없다뇨?? 그건 재판정에서 판단할 몫입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네...글구 원래 소액은 대부분 간펀하게 전자소송진행해요.
얼마가 할증될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럼 피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재판을 할수있습니다 과실비율부터 시작해서 글좀 잘 파악하세요 좀1600만원과 대물200 이게 소액전자재판??? 생각좀 하시고 사시죠
어떻게든 일찍 뒤질겁니다
그깟 과실상계... 자전거랑 발생한 사고는 아무 의미 없어여....님이 99% 잘했어도 단 1% 과실만이라도 나온다면
치료비 몇억이 발생 돼어 과실 상계한다 해도 치료비는 전액 물어줘야 합니다....(10대중과실은 예외)
그게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생긴 취지입니다....
님 입장에선 억울 하시겠지만 백만원 받자고 정식재판을 걸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차가 피해 가란말이 나오는겁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할수 있는건 없어여....걍 릴렉스 하시고 잊으세요...법으로 할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지요...
ps 보험은 보험료 싼데 가입 하는게 현명합니다...회사 따라 보상방식이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S사D사랑..인터넷보험사라도 똑같아요......
자동차와 자전거 차대차 사고로 거의 동등한 입장이고 그리고 가해자가 자전거입니다 자동차가 불리할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가 가해자였다면 불리한 입장이 되겠지만 가해자는 자전거 이고 도로에서 자동차로보기
때문에 신호 위반한 자동차로 봅니다. 재판들어가서 승소한다면 1600만원이란 단어가 안나올텐데요
재판들어가면 과실비율 6:4는 무효가된다는점
신호위반자동차라고 할지라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가는게 아니고 탑승한채로 건너다가 사고날시
10~20%의 책임을 물게되어있는데 위경우같은경우에는 일단 과실비율부터 처음부터 책정하는게 맞는거같네요....
그리고 공업사 맡기시고 판금으로 싹 갈아버리시고 정당하게 청구하세요
마지막으로 보험사 소송거세요 1600만원이 말이나되는금액이냐고....
완전 쓰레기같은년일세 지가잘못한거 감싸주고 걱정해줬더니
뒤통수를 후려갈기네....뺑소니나쳐당해라.....
돈에환장하구 작정을한듯... 1번째 문제는 보험사 짜고친듯..무직놈팽이2달 1600만 통보도없이 ㅋㅋㅋ
봄사직원이 짜구했다에 100만원~ㅋ
세상 무서운걸 뼈저리게 느낄수있게요.
댓글 올리시는분을 머라 할생각은 없는데 엄청 무식한 소리 하는분이 아주 많네요 ㅎㅎ 농담이고요...
딱풀님이 릴렉스 하시라 한건 님이 열받아서 흥분 하셔도 달라질건 없습니다...........
가해자분 치료비 1600만원이면 님이 볼때 많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 비용안에는 치료비.향우 치료비.위자료.
휴업손해..기타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추정..합의종결됐는지 현재까지만의 비용인진 모름)..
요추압박골절이라면 아주 오랬동안 병원생활을 해야할겁니다..
휴우장애가 남을수도 있습니다...
자해공갈이니 이런말 하시는분 계신데 우리나라 의사나 보험사.경찰분들이 그리 바보는 아닙니다....
님이 볼땐 많다라고 하시겠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해 님 인생 한방에 훅갈거 D사가 님을 대리하여 대신 합의해
준겁니다....자배법이 아니였으면 님은 인생 한방에 훅 갑니다....
보험사가 아닌 개인이 해결 할려면 몇억이상 장담 못하겠죠??
그래서 위비용에 님차량 파손 부분 과실상계하면 비용이 나옵니다.....그러나 현실은 자배법상 피해자 보호원칙에 따라
과실상계하더라도 피해자 치료비가 넘어서는 부분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거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피해 다니라했는데 위에 댓글에 난독증이니 머니 하시는분 제발 모르면 가만 계세요....
주딩이 함부로 놀리지 말고요....
더 조언를 드리고 싶은데 님에겐 머가 최선이고 차선인지를 판단안돼시는것 같아 이만 할랍니다....
치료비는 피해자 가해자 떠나서 양방 무조건 100% 해주는겁니다
넘어서는 부분은 과실상계를 하는게 아니구요
그리고 윗들을 보면 받은돈이 160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돈에는 치료비는 포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분께 드리고 싶은말은 과실상계가 6:4로 나온것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분명 차대차 사고 이고 신호위반에 중앙선 침범(도로를 가로질럿으니)인데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6:4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척추골절이면 9급으로 인하여 위자료가 240만원인데 이것을 보았을때 조금 많이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충 알게 된 것을 남에게 공유하려 들면 지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글공부부터 하시구요...
정말 님에겐 도움이 될만한 글은 얼마 없네요....
재판결과에 따라 1600만원이란 단어가 뒤집어 질수도 있다는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해자가 단돈100때문에 더큰돈을 잃을수 있는상황임을 명심하시길......
예전이랑 더 달라졌습니다 차대차 사고이고 치료비가 과하다고 생각할수있습니다
님은 과하다고 생각안든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재판을 기다려보시면 님이 틀렸다는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모든것을 보장하지않습니다 그것도 가해자를 보장하지는않는다는소리입니다
재판이 괜히 있는것이 아닙니다
법판례좀 찾아보시길바라겠습니다 예전엔 자동차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가 불리했지만
현재는 달라졌습니다
동등한 입장으로 봅니다
제가 댓글을 달고...싶은 충동을 느낀 글이 많기는 했지만..보통때는 신경쓸 여력도 안되고 해서 지금까지는 굳이 댓글을 달진 않았지만..님 글에는 댓글을 달고자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너무 없네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실무 강의도 하고요. 여기서 xx철 변호사님이 진리처럼 여겨지던데...훌륭하신 분 맞는거 같아요..근데..교통사고 손배소송...저도 나름 많이 했어요 ㅋ
댓글을 보다보니 워낙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아서..몇자 납깁니다.
우선...여자가 x년 맞는데...
보험사에서 큰 실수를 했네요...합의 전에 님한테 연락을 꼭 했어야 하는데...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FM대로 처리한 것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험사 측에서는 님의 제안(합의시 대물 합의금 100만원을 나에게 달라)이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 같네요.
다음문제는 과실비율 산정입니다. (후술합니다)
제가 보험사의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의미냐면...님이 사고낸걸로 보험사에서 1600만원을 지출하면 그 다음해 얼마가 할증되는지 그 문제는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보험사에서 괜히 1600에 합의했을까요...? 보통 제가 보험사 대할 때 보면, 보험사도 두눈 쌍심지 키고 돈을 안줄라고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여자에게 쉽게 돈을 주려고 했을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1600을 줬다는 건...여자의 피해금액이 4000만원이 나왔다는 건데...(6:4라는 전제에서)
4000만원이 조금 과한듯 하지만...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과실의 문제...이 부분에서 댓글의 부정확한 정보가 많은데요...
자전거 도로교통법 상 차로 취급됩니다. 이 사건은 차대차의 사고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자전거일때 상대방에게 과실을 10정도 더 잡아 줍니다. 이경우 상대방의 신호위반인데... 일반 차대차라면 1:9 정도 나오는게 맞는 거 같고(0:10도 나올듯요) 자전거라는게 반영되어 2:8 정도가 제 생각에는 적당해 보입니다.
(자전거는 무조건 보행자로 보호된다는 등의 댓글은 아주 잘못된 댓글입니다)
보험사에서 4:6으로 합의한데는 블박도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댓글 중 아주 부정확한 댓글이 많은데...
아래 예를 상정하겠습니다.
벤츠(1억)와 티코(100만원)이 사고가 납니다.... 벤츠 수리비는 900만원, 티코는 폐차를 했다고 칩시다. 벤츠대 티코의 과실은 9:1입니다... 총 수리비는 1000만원이고...이중 벤츠운전사는 90%를 티코 운전사는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티코 운전자는 10%의 과실 밖에 없는데 자기차값인 1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매우 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지요... 이 문제점이 종종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지요...
님의 경우를 상정해 보지요....님의 과실(보험사에서 상정한 6:4)... 여자의 피해액 4000, 님 피해액 200...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의하면 여자 피해액 중 님이 1600(여자 본인이 2400), 님 피해액 중 님이 80(여자가 120)을 부담해야 합니다....
님은 과실 자체가 적다는 생각이 있는데...더군다나 님이 여자에게 1600을 준다고 생각하는게 엄청 억울하신 상황이지요.
(일단 님은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이, 과실 자체가 높은 여자의 피해가 큰것이 억울해서 정확한 계산이 안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걸 글로 쓰려다 보니 엄청 중언부언하고 복잡한데.
1. 차대차 사고로 고려되어야 한다 (보험사에서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쓸데없는 의혹은 본인이 피곤)
2. 어느 댓글에서 언급되었던데, 여자가 사망하고 그랬으면 님 엄청 골치 아픕니다. 아무리 가해자라도 죽으면 피해자도 골치아픕니다.
3. 여자가 님보다는 피해가 크므로 보험사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이 감수.
4. 보험사의 과실 산정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5. 님은 님의 견적을 엄청 뻥튀기 한 후 여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사로 청구해야 함.
6. 님이 2주 진단서가 있다고 했나요? 진단서만 있는건 의미없음(댓글 중 다툼이 있는데. 진단서 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댓글들은 개소리 ㅋ)
7. 개 같은 x을 만나셨는데. 소송의 실익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 보수가 더 나갑니다. 소가가 작다고 해서 소송이 쉬운게 절대 아니라...기본 수임료는 님 예상보다 비쌉니다...소가가 적으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 떠넘기는데 한계가 있음.
엄청 중언부언 했네요....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이 휴가 마지막 날이라 잠도 안오고 ㅋ 몇자 찌끄려 봅니다.
내 글 어느부분을 보고...내가 잘 모른다 안다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을 군번은 아니라 생각되오...
내 참...글쓴이한테 도움을 좀 드리려 했더만...별..
글고 글쓴분...쪽지 드립니다.
그래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줄도요.
무조건 배째라고 하거나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생각도 큰듯하네요.
안타깝습니다.
6:4 이니 님의 수리비에 대해서 6:4비율로 잘라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전부 님 보험사에서 받아 내셨다면 그것도 다시 6:4비율로 나머지 돈은 회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되실것같습니다.
똑같이 하시면됩니다.
제가 볼때는 병원에 있으면서 어떡해 하면 돈 많이 띁어낼가 고민한거 같내요.. 보험사에서 왠만하면 1600만원
주기도 어려울덴데..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는지 억울하시겠어요..추천!!
개같은 법인데..
도로위라면 자동차가 우선권을 주어야지...
횡단보드에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나??
글고 가야되는거 아닌지...
개 같은 법. 나 랏...
자동차 법에는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차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미친척하고 뛰어드는
사람한데도 보상을 해주죠. 사람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어 보입니다.
2달 진단이면 8주라는예기인데 . 병원에서 기본치료를 요구하는기간이 8주면 재활치료 등등 앞으로 2~3달 더 받을수도있습니다. 일단 여자분 상태를 모르니 머라 예기는 못하겠내요.
정리를 좀해서 말씀해볼까합니다.
1. 민사 준비하신다고 하니 져도 일단 해보시는것을 추천해 드리고싶내요.
자전거 (자전차)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는 차 맞습니다. 차가 횡단보도를 횡단했죠. 신호위반으로.
블박님 차는 우회전하기위해 진입을 했지요. 과실부분이 6:4는 좀 과하다생각됩니다.
영상 첨부하셔셔 민사 준비하시면 될거같내요. 소액재판이니 처음 서류 꾸미시면 다음 출석만하면되니
그닥 어려운일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여자의 치료비 1600만원(합의금)
병원비는 보험처리되는부분이구요. 1600만원은 후유장애 ,위로금 ,인건비 가 포함되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상계되는것은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2달 휴업손해금 중 40%만 계산이 되는거죠.
과실이 단 1%만 있어서도 휴업손해금만 영향력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하는게 맞습니다.
민사끝난후 판결에 과실이 예를들어 9:1 이 나오면 휴업손해금 10%부분만 책정을하겠죠.
100% 여자 과실이라면 돈 다배퉈내고 병원비도 여자가 다 지불하는 재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
3. 여자의 자전거 / 님 차량 수리비
마찬가지로 이부분도 과실 상계됩니다. 민사 진행되면 과실유뮤에따라 금액비중이 나눠짐니다.
민사 서류 준비는 블박영상과 차량수리비. 렌트비. 등 손해입은 비용을 청구사셔셔 민사 진행하면 되겠내요.
제가보기에는 판결이 빨리 나올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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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횡단보도 진입전 속도를 조금이라도 느려지는 영상이 잘 안보이는데 .. 이부분떄문에 100%는 힘들어보이내요.
위에 말씀드렸듣이 9:1만 나와도 합의한 1600만원에대해 (말그대로 합의한것입니다.) 더받을수도 적게받을수도 있는
돈이지만 합의된돈에 9:1을 적용하는것은 힘들어보이내요. (서로간 금액조정을 한것이니깐요.)
님이 피해입은 부분은 민사를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빨간불인데 왜 횡단보도를 건너는거지,ㅡㅡ 자동차의 신호체계를 모른다 치더라도 횡단보도 신호등은
차가 아닌 사람한테 지시를 하는건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건 이해력이 딸리는 병신이라는 뜻 아닌가요?
존나 당당하게 빨간불에 건너네. 다친몸 질질 끌고와서 차주한테 미안하다고 절을해도 모자랄 판에 ㅉㅉ
어디가서 법 운운하면서 약자보호 외칠 꼬라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칠거같네요... 아 토나온다 진짜...
돈 나오니 눈멀어서 하는 꼬라지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게 창피해서 미쳐버릴 지경이네요...어휴....
자전거가 와서 처박는거 같은데 영상에서 도데체 자전거랑 사고나서 100프로 이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보는 저도 열받네요 저도 경험잇어서요
제 친동생이란 비슷한 상황이네요.
택시 뒷자리에 탓다가 척추압박골절 당한 제 친동생은 병원신세 6개월 졌습니다.
그것도 2월은 대소변 받아 냈구요
4개월동안은 누어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제 동생도 합의금으로 2천만원에 택시공제보험조합과 합의 했습니다.
택시보험회사가 얼마나 짠돌인지 아시죠?
진단8주면 적게 나온게 아니에요..
1600만원 결코 돈 뜯어낸게 아니고 척추압박골절은 원상회복 완치가 안되는 심각한 부상이더군요.
참고하세요
그럼 그쪽에서도 이리저리 알아볼라고 뛰어 다닐껍니다. 그러면 그냥 그돈 100만원 주고 말지 불려다니느니
이런생각을 하게 될꺼에요.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님이 시간이 괜찮으시면요. 잠도 못주무신다는데
솔직히 저라도 좀 억울하긴 할것 같네요 . 보행자도 아니고 자전거도 차로 들어갈텐데...
이건 블박이 있어서 제가보기에는 9:1이나 심하면 8:2정도 될겁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앞에 시야를 가리는 차가 없었으면 아마도 자동차가0:자전거가100 이었겠지만
차로 가려져 있었고.
횡단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되네요.
항상 횡단보도앞은 서행이거든요(서행이라함은 즉시 정지가능한 속도)ㅋㅋ
제가보기에는 1600만원은 과합니다....그건 절대적이예요.
차라리 합의를 해주지 마라고 하세요.그게 낫겠네요.
봐주고 모고 할거 없습니다...우리나라가 그런 감정때문에 이꼴입니다...
소송~이 답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갔다는 가정하에 자전거 탑승자는 차이며 자동차와 동등합 입장으로 봐야하는데요.
일단 무단횡단이란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 차선을 가로 질러왔으니 어떻게 보면 역주행이지요..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안줄이는 것 같기는 하나..다른 차들에 막혀 전혀 예측도 안되구요..
6:4는 절대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딱잘라 말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 점을 강하게 밀고 가야하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변호사에 연락하세요..한문철변호사님? 있잖아요..
대인접수해줘서 처리가 잘 끝났으면 대물도 상대방이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
맞겠지요..
당장 아무 법무법인에 위 내용 가져가세요.
덥썩 소송진행하자 할겁니다.
치료비,합의금 다 다시 다 받아내십시오.
저도 사고 나 본 적이 있지만...한번...과실 4로 제가 피해자 될거 같다고 연락 해서 알려주고....
알았다고 했더니...그렇게 진행 됐구요...
또 하나는 상대방에 동승 하신 할머니께서 병원 가셔서...병원비 3만원 나왔는데...이걸로 대인 하면 손해가 크니깐...
현금 하시는게 어떻냐고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현금 처리 했는데...
대인접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히 알려주더군요...전 Hi~~~꽈 입니다...
똥뿌火재....안되겠네....
차가왜 횡단보도를 자기신호도아닌데 막나오나..
잘해결되시길.,.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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