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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16 16:31 답글 신고
    음.. 19대 정도.. 그니까 20대가 기준일지도 모르지요.. 그거 어겨가면서 신축건물 짓는 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괜히 비싼 돈주고 닭장만도 못한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ㅠㅠ
  • 레벨 중사 3 Asmodeus 14.08.16 16:34 답글 신고
    총 세대수 대비 50% (19대)주차공간 확보인걸로 압니다만
    자세한건 구청에 문의 ㄱㄱ
    그리고 준공검사 이후에 지상건물을 불법으로 확장한다거나 그럴경우 세대수가 38세대보다 더 많아지거나
    그럴수있어요.
  • 레벨 하사 3 Dance 14.08.16 16:35 답글 신고
    오호 감사합니다 알아봐야겠네요.
    근데 주차라인만 그려져 있고 대기 힘든 부분이 있어도 인정되는거 겠죠?
    어쨌든 만약 불법이라면 꼭 신고해야겠네요
  • 레벨 중사 3 Asmodeus 14.08.16 16:39 신고
    @Dance 그 건물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자주식주차 몇대라고 나옵니다.
    주차라인 안 그어져 있는 부분은 공식적인 주차자리에서 제외되겠죠?
    건축물대장은 "민원24" 라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구요
    해당건물 주소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봐드릴께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16 16:41 답글 신고
    공사중인 건물인데 흠.. 공사중이어도 건축물대장이 나오던가요? 흠..
  • 레벨 중사 3 Asmodeus 14.08.16 16:42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8월말 분양시작이면 준공검사는 끝났을거 같아서용..
  • 레벨 하사 3 Dance 14.08.16 16:41 답글 신고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 레벨 중사 3 Asmodeus 14.08.16 16:50 신고
    @Dance 쪽지확인해주세용
  • 레벨 중사 3 Asmodeus 14.08.16 16:58 신고
    @Dance 해당주소 대장보니까 아직 구건물대장만 있는 상태네요
    사우나 있는 건물...
    아직 준공검사 안했나 보네요
  • 레벨 중령 3 사업자등록번호 14.08.16 16:34 답글 신고
    어차피 실사를나오기때문에 불법으로 지을수가없음
  • 레벨 하사 3 Dance 14.08.16 16:37 답글 신고
    네 조사 나오는데
    예전에 땅을 내리찧고 막 너무 시끄럽고 건물이 흔들릴정도여서
    주변에서 민원을 넣었다는데
    구청 직원이 그냥 왔다 가기만 했다고
    그것도 여러번요 아무런 제재없이..
    어쨌든 구청에 알아봐야 겠습니다.
  • 레벨 중장 스타킹라인 14.08.16 16:46 답글 신고
    3층짜리 원룸건물은 주차자리 3~4개만 있어도 허가나더라고요
  • 레벨 훈련병 꼰태 14.08.16 16:50 답글 신고
    원룸은 제가 아는데요 ..... 1세대당 주차공간이 1.5대가 있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준공받고 주차장에
    다른 시설을 만드는 경우가 많네요 .... 구청에 건물에 대한 서류를 신청해 받아 보시고 ... 틀린다면 신고 하세요
    매년 건물주는 벌금 내던지 ..... 아니면 원상복구 하는수 밖에 없어요
  • 레벨 상사 2 일산주차단속반장 14.08.16 16:54 답글 신고
    잘못 알고 계신듯..그냥 상식선에서 1.5대 같습니다.

    제 원룸 10개에 주차장 2대 입니다.ㅡ.ㅡ
  • 레벨 중사 3 Asmodeus 14.08.16 16:56 답글 신고
    원룸 지을때 주차장 세대당 1.5대로 짓는곳 한군데도 못봤습니다~
  • 레벨 상사 2 일산주차단속반장 14.08.16 16:52 답글 신고
    임대업 하고 있습니다. 원룸 10개 공식?주차장 2대 입니다.

    건물 지을때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물은 아닌거 같습니다.

    완축 후에 마지막 건물 허가 내기 위해 공무원 다녀 갑니다.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하는것이지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주차장 확장은 아예 할수가 없기에 신경 안쓰셔도 될듯
  • 레벨 중사 1 반항 14.08.16 17:31 답글 신고
    용도별 면적별 주차대수는 법으로 혹은 구 조례로 정해져잇는바 불법으로는 공사 시작조차 불가하므로 글쓴이는 낮잠 고고. 끝.
  • 레벨 대위 1 개정판 14.08.16 17:35 답글 신고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85제곱미터 이하:
    특별시 : 1대/75제곱미터,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 1대/85제곱미터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 1대/95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 :1대/110제곱미터

    ② 85제곱미터 초과:
    특별시 : 1대/65제곱미터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 1대/70제곱미터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 1대/75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 1대/85제곱미터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레벨 대위 1 개정판 14.08.16 17:54 답글 신고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이고 각 지역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보호수목 14.08.16 18:32 답글 신고
    도시형생활주택이겠네요. 주차장이 세대수보다 많이 적은걸 보니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08.16 19:49 답글 신고
    지역마다 건설 기준이 다른데....주차장 확보안되면 허가와 준공 안나옵니다.
  • 레벨 소위 3 꽈레라 14.08.17 01:44 답글 신고
    최소한 1세대 1주차를 법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거 아닐런지.. 저렇게 주차장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면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불편할 뿐더주변 이웃 사람들도 저 건물 부족분 때문에 피해를볼듯..
  • 레벨 상사 3 소금호수 14.08.17 04:01 답글 신고
    안지을순 없고 지어야 준공검사 떨어집니다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08.17 08:38 답글 신고
    요새는 주택 지을떄도 주차장 라인 그려서 만들어야 합니다
  • 레벨 중령 2 로버트킴 14.08.17 12:21 답글 신고
    허가조건에 1:1주차는 공동주택외 없습니다. 보통0.6~0.7기준입니다. 거기다 주상복합건물 또는 오피스텔등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요 그나마 주차 허용치가 잴큰게 공동주택(APT)임다... 분양을 시작한다해서 준공완료한게 아니고 골조의 시점이 어느정도 되면 분양을 시작하죠 준공검사는 보통 입주시점 한달전쯤부터 준비 또는 검사신청하고요
  • 레벨 중령 2 로버트킴 14.08.17 12:28 답글 신고
    글고 11층건물에 38세대 짜리면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겠네요. 아마도 허가 허용치가 19~20대일껍니다.
  • 레벨 대령 3 gusQkrjwl 14.11.17 14:55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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