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 위치를 보니.. 우회전 전용 도로의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난거던데요..
근데 우회전 전용 도로의. 교통섬과 인도 사이의 횡단 보도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아닌가요 ??
다들 횡단 보도 붉은신호에 신호 위반했다고 하는데.. 전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그게 본선의 횡단 보도 신호에 영향을 받는 거였나요 ?
전 지금까지 본선 신호화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게 본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거면... 본선의 횡단 보도 신호가 들어오면 무조건 교통섬과 인도 사이의 횡단보도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하는 거네요 ??
정지선이 있고 적색신호면 정지선 넘는것 자체가 신호위반이에여..
우회전을 위해 넘어가는건 평소엔 봐주고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여..
교통섬에 별도의 신호기가 없으면 상관없지요
기레기가 기레기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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