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6.19 09:23 답글 신고
    직진방향 자동차신호기가 적색등 이었겠쥬..
    정지선이 있고 적색신호면 정지선 넘는것 자체가 신호위반이에여..
    우회전을 위해 넘어가는건 평소엔 봐주고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여..
  • 레벨 중위 1 닥풀이 23.06.19 09:32 답글 신고
    그게 아니라 교수님이 횡단보도 신호 위반으로 무단 횡단했다고 나오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 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6.19 09:48 신고
    @닥풀이 교수님이 자전거를 이용했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인지 끌고 횡단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네여..
  • 레벨 중위 1 해보고파 23.06.19 09:24 답글 신고
    교통섬사이는 신호기가 없을시 무조건 일시정지후 출발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중위 1 닥풀이 23.06.19 09:32 답글 신고
    교수님이 횡단보도 신호 위반으로 무단 횡단했다고 나오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 입니다.
  • 레벨 중위 1 해보고파 23.06.19 11:12 신고
    @닥풀이 아아 이번에 그거 말씀이시구나
    교통섬에 별도의 신호기가 없으면 상관없지요
    기레기가 기레기한거에요
  • 레벨 이등병 과학수사대 23.06.19 09:43 답글 신고
    신호등이 있건 없건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보행을 하려는 사람이 보인다면은 정지해야죠 안하다가 걸리면 벌금+벌점 입니다 당연한겁니다.
  • 레벨 중위 1 닥풀이 23.06.19 10:20 답글 신고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해당 보행자가 무단 횡단이냐 아니냐가 궁금 해서요.. 지금 다들 교수님의 무단횡단이라고 하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