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8755
이글 작성자입니다..
사고나고 몇시간뒤 새벽에 경찰에 사고접수 블박전달은했습니다
자전거 상대방이 연락안올거같았는데 오늘 연락이왔네요
토요일에 병원가보신다고하시고 자전거 찌그러진거같다고 대물도 해달라네요
일단 그래서 삼성화재 보험사에 연락해서 접수하고 블박전달했습니다.
<질문>
만약 제가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상대 치료다해주고 자전거도 다 고쳐줘야하나요?
과실1일때랑 2일때 차이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과실이없다고 나와도 보험료가 할증되는건가요...?
보험사에 어떻게 어필하면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수있을까요?
(보험사에서 과실잡으면 무과실 주장하라는분이 계셔서..)
한번도 사고난적이없어서 참 어렵네요ㅜㅜㅜ
누가 봐도 무과실인데요? 삼성화재는 총 맞았을까요? 이걸 가지고 자전거를 피해자랍시고 보상해주게?
제가 살다 살다 (쓰면 안되는 용어라는 건 압니다만.. 강조 의미로 ㅠㅠ)
보슬아치란 말은 들어봤어도 자슬아치란 말은 못들어봤는데? 자전거가 벼슬입니까? 뭐 보행자야 벼슬이라곤 하지만..
제가 이 경우를 당했다면..
제 답변: 예.. 그렇게 다니시다 사고가 났으니 아프시겠지 당연히.. 병원 잘 가보시고요.. 수리비? 그건 제가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설마 저한테 병원비 달라는 말은 아니시죠?
라고 했을 듯요.. 후안무치한 새끼네요..
과실여부 듣고 보험처리 여부 결정하는건가요? 다음주쯤 연락준다더라구요 담당자가
제가 자전거랑 연락하긴 귀찮기도하고 신경쓰기싫어서 일단 보험사연락기다리는중입니다
차량은 앞범퍼 살짝긁힌정도네요...
대물은 님 과실이 1인 경우 안해줘도 됩니다. 상대방이 자전거 수리비 달라고 하면 님은 자동차 수리비 받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2. 과실 1일때 2일때 차이는 대인배상에서 치료비 이외의 합의금에서 비율 차이만큼 차이가 나고요. 대물배상 또한 비율만큼 차이가 납니다.
3.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합니다.
4. 제 생각은 보험담당자한테 대인배상/ 대물배상 모두 못해준다고 하세요.
그럼 상대방이 민사소송 걸어서 상대방이 승소하면 그때 님한테 치료비 받아가야 합니다.
제 생각엔 님이 무과실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보험처리 안해주고 상대방 보고 억울하면 민사소송 걸어라고 하겠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치료비 정도 받아갈 수준일 겁니다. 상대방 과실이 클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
보험담당자가 과실비율따지는거죠? 만약 제가봤을때 황당한 비율이면 어떻게 어필하면될까요
쌍대적 약자의 깡패력 무시 못합니데이
무조건 100:0 일말의 아쉬움도 안느껴지네요..
연락안올줄알았는데...
저런 말도 안되는 무법자는 보험접수해주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무과실 주장해야합니다 대인대물 접수취소하시고요
사유는 무과실
저같으면 경찰에신고하고 보험거부하고 내범퍼나물어내라하겟네요
자전거는 당연히 보험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위로 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가려는거 같습니다
지금 해야 할일이 자전거에게 일단 병원 가시라고 하고 운전자도 병원간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차량 견적내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견적이 얼마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거냐고 묻고 보상해달라고 하십시요
자전거 운전자는 지금 자기가 피해자 인줄 착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일말의 인정도 봐주지 마십시요
아 일단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대물 접수 거부하세요
나중에 과실이 나오면 해준다고 얘기하고 보험사에다가는 대인,대물 신청하지마세요
그리고 피의자<자전거>에게는 니가 100%신호위반인데 니돈으로 병원가라 그리고 내과실이 인정되면 나중에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시고
차 수리비 까지 모두 받아 내세요
일단 보험사에서 자전거랑 사고났다니까 대인처리하려고하던데 음...
보험사에 접수는해놨습니다 과실비율 말하는거보고 거부가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고 다시 출발 하는 순간에 자전거가 미친 속도로 지나가는데 이거 피할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과실인 잡히면 안됩니다
다시말해 보험사에 대인,대물 접수한거 취소하세요 그리고 자전거에게 오히려 차량 수리비를 변상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아닌건 아닌거 입니다
보험접수 해줄 필요 없습니다 저건 차대차 사고이고 신호위반 피할수 없는 사고 자전거 과실 100%입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자전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멈추려고하다가 신호가 바껴서 약 2~3초뒤에 정지선넘어서 30키로정도로 직진한건데 황당하더라구요
그냥 한문철에 블랙박스에 영상 보내세요
과실 (상대)9:1(본인) 나와도 그냥 신경쓰기 싫어서 보험처리하고 넘어가실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ㅋㅋ
아직 한문철 변호사님이랑 보험관계자 측에서 연락이안왔고 사고가 처음인데다가 지식도없어서 댓글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일 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을 했다면 충분히 대가를 치뤄야 하지만 딴놈이 잘못한거 가지고 내가 손해를 봐?
일단 일처리 시작은 경찰에게 자전거 신호위반 신고해서 벌금 물리세요ㅋ
한문철 변호사님한테 일단 자문 구해보세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1이라도 잘못한게 없으면 됩니다. 그 답변만 받으면 되구요. 어차피 나와봤자 1정도일 것 같네요.
차 앞범퍼랑 해서 싹다 갈고 렌트도 하세요.
아진짜 그지같은 샛기네...빨리 뒤졌으면 좋겠네요 저런샛기는 그냥.
그리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및 대물을 취소하세요
보험사직원이 이 영상 보고 대인을 해주자고 한건지 의문이 드네요
자 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10%잡협다고 칩시다 자전거 90%
그렇다면 사람다친거 병원비는 전부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도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보상 해줘야지요
예를 들어 자전거 수리비 100만원 나오면 운전자 과실이10%이니 10만원만 변상해 주면 됩니다
자그럼 나도 몸이 조금 뻐근하고 내차도 범퍼 긁혔으니 가만이 있으면 안되겠죠
운전자도 차 수리합니다 범퍼교환 60만원 아나도 너무 놀랬어 병원 가봐야 겠네
병원 갔더니 전치2주 야 자전거 나도 병원갔는데 병원비 하고 차 수리비하고 이만큼 나왔어
너 니가 알아서 할래 아니면 끝까지 법대로 해볼까?
이렇게 되면 불리한건 자전거가 훨씬 불리하게 됩니다
이과정을 보험사 직원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사람이 착해서 이정도로 끝나지 예를 들어 그차가 고가의 차였다면 자전거 운전자 인생 끝나는 겁니다
범퍼스크레치나면서 휀다와 어긋남 교환 수리비 ?
sssd4747카톡아이디 입니다
궁금한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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