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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통 신발이라던가 우산은 분실 하게 되면 업체에서 배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령 벽에다가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적어 놨더라도 말이죠...
일단 우산하나 주고 확인후 연락드리겠다.
글고 우산 가져간 사람한테 전화해서 가져오라 하면 될것을..
모르면 점유이탈물 황령죄
그러므로 절도 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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