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오후 6시 30분 완전 똥 밟았습니다...ㅜㅜ 퇴근 후 집사람과 과실을 수확하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 집사람이 놀라서 아프다고 하니까 연락처만 줄터니 빨리 병원가라고 하길래...
불박은 꺼져있어서 사진 찍고 보험 불러 접수 번호 달라고 하니 자기 차가 아니다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 진정 시켜놓고 경찰 부르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무보험에 일용노동자...ㅠㅠㅜㅠ
그리고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조금 밀렸다고.....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시인을 했고 경찰에게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집사람 입원하고 저는 출근으로 병원치료만 받고 오늘 파출소 가서 사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그 운전자가 오르막이고 그 쪽이 담벼락이라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제가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말을 바꾸네요,,ㅜㅜ
그리고 제가 아파서 병원갔다고 하니 자신고 갑자기 지금 어디어디 아프다고 하고..
그소리 듣고 저는 강력한 처벌 원한다고 이야기 하고 나왔네요. 그랬더니 달려와서 형사합의보자는 씩으로 이야기 하는데 제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왔습니다.
형님들 질문 좀 할께요!
1. 사고 과실 비율은 누가 정하며,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얼핏얼핏 8:2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갈길을 가고 있었고 과속도 아니고 그 차 보고 클락션도 울렸으며 지나가는 순간 피했습니다. 제 과실이 2가 나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ㅜㅜ
2. 형사 합의를 봐도 그 금액을 보험회사가 가져간다고 했는데..굳이 형사 합의를 안봐도 상관은 없지요? 강력하게 처벌을 원해서 입니다. 그리고 저의 보험에서 구상권을 청구 한다고 하는데..제가 손해보상 책임을 물으면 누가 먼저 받게 되나요?
3. 자손에서 20% 부담하는데 20% 과실까지 먹으면 40%의 생돈이 들어가는데....보험 할증이 올라가겠지요? ㅜㅜ 그리고 현대사업소와 블루핸즈, 공업사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아는 정비소가 없어서 큰 도시 블루핸즈에 견적을 뽑아보니 대충 200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현대 사업소로 들어가면 더 나오고 공업사는 좀더 싸게 나오나요??
4.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보니 대체교통비가 0입니다. 렌트카를 빌릴수 없지요? 렌트가 안되면 저는 추석 어떻게 집에 가야할지..ㅜㅜ 2번 질문처럼 렌트가 하면 손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아 정말 모든 것이 엉크러졌네요,,,ㅜㅜㅜㅜ 정말 화가 나고 짜증만 날 뿐입니다. 무보험이라 해야 할 일들이 이것저것이네요,,ㅜㅜ
회원님들도 무보험 정말 조심하세요!! 배째라고 하면 정말 그만이네...ㅠㅠㅠ
사고 사진 올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1. 과실비율은 누가 정해주는게 아니고 가해자 피해자가 각각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상황 설명하시면서 20% 과실도 억울하다라고 계속 주장하세요. 그럼 가해자측에도 상대방이 억울해서 10% 과실만 책임지겟다 칸다 라고 연락갑니다. 거기서 가해자가 오케이 하면 과실비율이 확정되는거죠. 물론 영상없어도 100:0 이 나올수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사고에 대한 상황과 도로교통법에 해박하신가에 달렸음 . 즉 말빨 ~!
2.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 강력하게 처벌 요청 하셔봐야 글쓴이께서 이득을 볼게 없어보입니다. 그러니 걍 합의 보시는게 낫지요. 구상권청구는 내용이 기니까 네이년같은 곳에 검색해서 따로 공부하심을 권장합니다.
이미 상대방은 무보험상해사고라 벌금 + 과태료 크리 터집니다. 경찰앞에서 말이 달라지니까 괘씸하신가 본데
본인이 얻을수 있는 이득이 없음으로 적정선에 합의를 해주세요. 그게 옳은일 하시는 겁니다.
3. 할증금액은 본인이 보험가입할때 금액을 설정합니다. 50만원 부터 200만원 이지요. 200만원 설정이시라면 수리비 + 치료비가 20% 계산해서 200만원이 안넘으면 할증이 안된단 겁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10% 줄여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
4. 안타까워요 이부분 그리고 윗분 댓글대로 무보험특약만 가입해두셔도 아무것도 아닌 사고 인데..
오늘일을 반면교사 삼아 다음 보험 갱신때는 철저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치료비는 과실이 ㅣ이라도 잡히면 과실비율상관없이 상대방차량탑승자들 치료해주는겁니다
그럼 8:2 정도 나올듯 합니다.
렌트카 본인이 20%를 부담하면 빌릴수있습니다.
합의필요없다 강하게 처벌해달라?
어짜피 벌금형 입니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이고 돈이 없다면 ?
형사합의 문제 일용직노동자이고 돈이 없다
그럼 어짜피 상대방은 공탁걸겠죠
뭐 그럼 잘나와봐야 집유 ....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보셔야지 감정적으로 하시면 본인만 손해 입니다.
같은 사고 10:0 처리 받았습니다.
물론 대인, 렌트 없는 조건이었는데, 전 아푸지 않아서 대인은 안하는거 동의하고
차가 필요하니 소나타 렌트 5일만 해달랬더니 해주더군요.
내 보험사 너무 믿으면 안됨. 자기부담금은 민사소송으로만 받을수 있음.참... 렌트도 안됨.
렌트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받을수 있음.
무보험 운전자들이 대부분 막장인생이라 소송을 통해서 얻을수 있는 이득이 없음. 정말 똥밟은것임.경험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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