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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JustMan 14.09.01 08:25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재물 손괴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아....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기는 민사재판을 가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근데 그거 진행해서 얼마 받을려면 그냥 안하는게 낫고....진짜 똥 밟은거예요....이런거 생각해보면 어디가다 차 박으면 도망가나 이실직고 하나 처리가 거의 똑같음...법 개정이 필요한데...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09.01 08:46 답글 신고
    수리비 말고는... -.-;;; 큰 엿이라고 해봤자... 비싼데 맡기고 렌트 하시는 수밖에요.
  • 레벨 원사 3 디카페인 14.09.01 08:51 답글 신고
    대인은 안들어가서... 큰 엿은 못먹여요 ㅋㅋㅋ
  • 레벨 원사 1 또하 14.09.01 08:53 답글 신고
    사업소가셔서 수리깔끔하게 받으세요 ^^
  • 레벨 중사 3 하얀미소 14.09.01 09:01 답글 신고
    3일을 출근 안하면..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안하나요? 권고사직이라던지..^^;;
  • 레벨 상사 1 파워피닉스 14.09.01 09:18 답글 신고
    없어요~ 렌트하고 무조건 교환해서 보험료를 불려주는 방법 말고 없음.
  • 레벨 상사 1 SBRS2 14.09.01 09:20 답글 신고
    비싼 사업소 들어가고 렌트 뽑으세요ㅇㅂㅇ
  • 레벨 원사 3 코아찌 14.09.01 09:22 답글 신고
    몇번 당해봐서 그 기분을 알아요 그냥 수리하면 끝이더라구요 저는 3년차에 그랬는데 차량감가비 못받았어요 구매 후 2년차까지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보험사에 잘 문의해보세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되면 벌금, 벌점이 있다고 하는데 벌금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결과글도 다시 올려주세요 잘처리하시구요
  • 레벨 소위 2 구멍친구 14.09.01 09:50 답글 신고
    그냥 엿먹일방법 없어요ㅋㅋ
    잡힌걸로도 충분히 엿먹인거에요ㅋ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09.01 10:20 답글 신고
    사업소 가서 수리하시고, 렌트 끝!!!
  • 레벨 상사 1 luna93 14.09.01 11:17 답글 신고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힘들죠~

    연휴 직전에 아는 공장이 있으면 오래 동안 수리해달라고 하고

    렌트나 실컷 하고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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