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09.01 14:37 답글 신고
    신고~!
  • 레벨 원사 2 까만똥꿍뒤 14.09.01 14:56 답글 신고
    차주한테 보상가능해요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4.09.01 15:02 답글 신고
    차주랑 민 사람이 각각 절반의 책임 아닐까요?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9.01 15:20 답글 신고
    민놈이 물어주는겁니다.
  • 레벨 중사 1 수미아빠 14.09.01 15:30 답글 신고
    차를 민 사람이 책임이구요...못잡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못하면 차주가 책임입니다...유료주차장이나 마트 등등은 해당 주차장 관리주가 책임을 지구요...아파트는 관리소에서 책임을 지려고 할지는 모르겠네요...아마 힘들것으로 보이니 1차 민사람 못잡으면 2차 차주로 봐야할거 같습니다...
  • 레벨 대위 1 지사로이오너 14.09.01 15:32 답글 신고
    물론 보험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블랙탄6051 14.09.01 15:53 답글 신고
    이것도 한변호사님 몇대몇에서 전에 나왔던 거네요 100%로 그 민사람한테 보상가능합니다 허나 주행중이아니기때문에 뺑소니는 성립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차는교통수단 14.09.01 16:24 답글 신고
    민 사람이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부터 확보하세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09.01 16:57 답글 신고
    음~~~~ 일단 민 분에게 보상 처리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만, 같은 아파트 주민이면 평행 주차시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새벽이라도 핸펀 때릴거니까요.... 좋게 마무리 하시길~~~
  • 레벨 원사 3 간다간다숑 14.09.01 16:57 답글 신고
    답변주신 형들 고맙습니다. 같은 입주민인데 그런식으로 갔네요ㅜㅜ 차량번호는 확보했으니 찾아봐야겠네요 후기올릴께요
  • 레벨 훈련병 오늘의유모 14.09.01 17:30 답글 신고
    법 바뀌어 물피도주 뺑소니 처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148조 -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 레벨 훈련병 오늘의유모 14.09.01 17:30 답글 신고
    관련판례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대판 2009.5.14, 2009도787)
  • 레벨 훈련병 오늘의유모 14.09.01 17:30 답글 신고
    법이 바뀌어 도로교통법 54조 1항은 도로유무를 안따집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01 18:27 답글 신고
    이중주차한 경우
    민사람 책임이 70%, 이중주차한 차주의 책임이 30% 정도라고 합니다.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4.09.01 18:46 답글 신고
    차량을 민사람책임 70% 이중주차한 차주의 책임이 30%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사건을 많이 봐왔었습니다.

    통상. 민사람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봅니다.

    그차량을 운행할수있게해준것은 차주.. 그래서 30%과실 먹혀요
  • 레벨 상병 춘기 14.09.01 20:54 답글 신고
    이중주차가 불가피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입주민들이 묵시적동의 하에 용인되어왔던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다릅니다 위에 분들은 그렇지 않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구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