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민 사람이 책임이구요...못잡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못하면 차주가 책임입니다...유료주차장이나 마트 등등은 해당 주차장 관리주가 책임을 지구요...아파트는 관리소에서 책임을 지려고 할지는 모르겠네요...아마 힘들것으로 보이니 1차 민사람 못잡으면 2차 차주로 봐야할거 같습니다...
법 바뀌어 물피도주 뺑소니 처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148조 -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관련판례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대판 2009.5.14, 2009도787)
민사람 책임이 70%, 이중주차한 차주의 책임이 30%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사건을 많이 봐왔었습니다.
통상. 민사람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봅니다.
그차량을 운행할수있게해준것은 차주.. 그래서 30%과실 먹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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