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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9.02 09:34 답글 신고
    책임보험 으로 가능한 액수 만큼

    내가 무과실이더라도 경찰 신고시 무보험 처벌 받아요.

    아까 한분 제대로 적으셨는데;;; 하루라도 넣는게 서로 좋습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09.02 09:50 답글 신고
    정말 차는 보험 안넣고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한방에 전재산까지 물어줘야될 사고도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비온후하늘 14.09.02 09:51 답글 신고
    안빌려주는게 좋긴한데.. 꼭빌려주셔야하면 1주일짜리 누구나가능한걸로 하셔봐야 2만원대 이더라고요 그거하시면 좀마음놓이죠 보험효력은 다음날 12시부터적용되니 하루전날하시면되요
  • 레벨 대령 3 야랑 14.09.02 09:52 답글 신고
    한방에 전재산까지 물어줘야될 사고가 나면

    차주가 책임 지는건가요.. 빌려 간 사람이 책임을 지는건가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9.02 09:56 답글 신고
    빌려간사람

    책임보험으로 해주는건 내차가 낸사고라 해주는거고, 보험사에서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합니다.

    무보험 처벌받는게 당연한게 책임보험이 빌려간사람이 아니라 차주 명의 이니 빌려간사람은 무보험 취급 받는겁니다.
  • 레벨 원사 3 B0LT 14.09.02 12:53 답글 신고
    두분다 청구합니다~
    비율 나누어서 운전자와 차주에게 청구합니다.
  • 레벨 중령 2 쉬꾸랏 14.09.02 09:56 답글 신고
    일주일짜리 누구나운전
    보험있어요15000원정도요
    맘편하게 빌려주세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9.02 09:59 답글 신고
    진짜 넣어주고 빌려줘요.

    사고나면 그사람이랑 사이 틀어집니다 진짜 ㅋㅋ
  • 레벨 하사 2 너가나를알어 14.09.02 13:11 답글 신고
    일단 상대방 과실이 100%로일경우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과실 비율 또는 100%가해자가 될경우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그러므로 차주께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한 사람은 책임을 회피가능합니다. 나몰라라 하면 그만 입니다.

    그럼 차주가 나서서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레벨 대령 1 은둥이오빠 14.09.02 13:31 답글 신고
    무보험관련처벌은 받습니다. 민사관련된부분은 책임보험내에서만. 대물은 천만원 대인은 자배법시행령이지정한금액만큼입니다.
    다만 빌려간사람이 자기차가잇고 자기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이가입된경우(요즘은대체로 무보험상해안에포함됨)에는 빌려간사람자동차보험으로 대인1,2보상가능 대물2보상가능됩니다.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4.09.03 01:53 답글 신고
    차 빌려주기 하루 전날 보험회사 전화해서 운전 할 사람 인적 사항 불러주면 밤12시 넘어서

    부터 운전 할수 있는 단기 보험 가입해 줍니다~ 하루만 운전 할 경우 몇천원이고, 일주일정도면

    1~2만원정도에 가능하니 꼭 가입해 놓고 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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