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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과실이더라도 경찰 신고시 무보험 처벌 받아요.
아까 한분 제대로 적으셨는데;;; 하루라도 넣는게 서로 좋습니다.
차주가 책임 지는건가요.. 빌려 간 사람이 책임을 지는건가요?
책임보험으로 해주는건 내차가 낸사고라 해주는거고, 보험사에서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합니다.
무보험 처벌받는게 당연한게 책임보험이 빌려간사람이 아니라 차주 명의 이니 빌려간사람은 무보험 취급 받는겁니다.
비율 나누어서 운전자와 차주에게 청구합니다.
보험있어요15000원정도요
맘편하게 빌려주세요
사고나면 그사람이랑 사이 틀어집니다 진짜 ㅋㅋ
그러므로 차주께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한 사람은 책임을 회피가능합니다. 나몰라라 하면 그만 입니다.
그럼 차주가 나서서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빌려간사람이 자기차가잇고 자기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이가입된경우(요즘은대체로 무보험상해안에포함됨)에는 빌려간사람자동차보험으로 대인1,2보상가능 대물2보상가능됩니다.
부터 운전 할수 있는 단기 보험 가입해 줍니다~ 하루만 운전 할 경우 몇천원이고, 일주일정도면
1~2만원정도에 가능하니 꼭 가입해 놓고 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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