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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4.09.16 19:26 답글 신고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일반상해보험이겠죠?
  • 레벨 병장 떨지마 14.09.16 19:43 답글 신고
    뉴스에서이렇게나와서..더는..ㅜㅜ
  • 레벨 중사 1 수미아빠 14.09.16 19:56 답글 신고
    길어서 짤리네요..네이버에서 안전벨트로 검색하니 나오네요...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건이네요...자동차보험인지 일반 상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9.16 21:12 답글 신고
    자동차보험이고 자상건으로 보이네요. 판결의 핵심은 안전띠 미착시 10~20%에 달하는 보험금 공제 약관을 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4.09.16 21:22 답글 신고
    아하.
    그렇다면 보험사의 잘못된 약관을 말한거네요.
    근데.
    이것때문에 자동차보험료 오르는 일이 생기면?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9.16 21:33 신고
    @운전29년차 생기죠. 흠.. 규제를 해야 하는데.. 저거 면책금 납입조항으로 바꾸든가 해야 할 것 같네요..
    보험금 감액은 잘못된 거니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의 사례처럼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상법 개정이 아니어도 자동차보험법 같은 데에 특별조항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데 대법원이란 기관이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에다 보니.. 법적인 원칙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2 Moldflow 14.09.16 22:12 답글 신고
    피해자일경우 100%
    피의자일경우 10~20% 감한다고 마지막이 기자가 멘트를날렸네요. 즉 고의성이 없는경우를 말하는듯합니다.
  • 레벨 준장 비움비 14.09.17 01:30 답글 신고
    벌금 내고 보험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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