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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험사의 잘못된 약관을 말한거네요.
근데.
이것때문에 자동차보험료 오르는 일이 생기면?
보험금 감액은 잘못된 거니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의 사례처럼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상법 개정이 아니어도 자동차보험법 같은 데에 특별조항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데 대법원이란 기관이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에다 보니.. 법적인 원칙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피의자일경우 10~20% 감한다고 마지막이 기자가 멘트를날렸네요. 즉 고의성이 없는경우를 말하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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