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좀 주세요
제가 자동차 종합보험 2회분할로 가입을했습니다
기간은 2014년 4월~ 2015년 4월입니다
2회중 1회는 당연 처음가입시 냈구요 약 120만원
그리고 2회중 2회는 8월 14일까지 내야하는데
깜박하고 못냈구요 결국 9월16일에 교통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당연히 종합보험 처리를 해드릴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보험료 2회차중 2회를 한달+2일정도 미납했잖아요?
그래서 종합보험은 직권해지되어서 종합보험이 실효가되서
적용안되고 책임보험으로 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ㅠㅜ
한달밖에 유예기간을 주지않아서 억울한 면이있네요
그런데 아래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가입한 보험사 약관에도 저 표와 도일한 표가 있네요
저 표대로라면 저도 4개월간 유예기간에 속하는거 아닌가요?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표)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8&dirId=811&docId=74531850&qb=7J6Q64+Z7LCoIOuztO2XmCAy7ZqM64KpIOycoOyYiOq4sOqwh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여기에 묻기보단.... 법무사와 상담 하십시요..
우리나라 법무사 분들을 잘 활용 못하시는데...
각종 계약, 보증,분쟁등 법적 효력을 가진 공증도 가능하니..
법무사와 협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법무사는 아니구요.. 저도 공증관련 도움을 받으적이 있어 건의 합니다.
님이랑 사고난사람이 큰사고이면 정말 사고나신분만 불상한거 아닌가 싶네요
님이 최초 보험료 납입일자를 기재하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님이 최초 보험료 납입일자가 연속적으로 2회 분할 납부이면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회차 미납이면 유예기간이 4개월이 맞습니다.
즉 예를 들께요.
① 납부방법이 연속적(매월납부 방법)인 경우에는
최초 보험납부일: 2014-03-01
2회 분납일:.........2014-04-01 (매달 연속 분납...납부월이 연속됨)...........이 경우는 2회차 미납시 유예기간이 4개월 입니다.
◆◆◆◆◆◆◆◆◆◆◆◆◆◆◆◆◆◆◆◆◆◆◆◆◆◆◆◆◆◆◆◆◆◆◆◆◆◆◆◆◆◆
그런데
② 납부방법이 비연속(납부월이 건너 뛰는 방법)인 경우에는
최초 보험납부일: 2014-03-01
2회 분납일:.........2014-09-01( 비연속 납부인 경우---납부월이 건너뜀)..........이 경우는 미납시 유예기간이 30일 입니다.
따라서 님이 비연속 분할납부 방법인 경우에는 30일 밖에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님의 경우에는 30+2=32일이 지났기 때문에 유예기간 마저도 초과했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런데 님이 링크한 글에는 비연속 납부방법인 경우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