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으로만 해석하면 끼어들기금지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의 경우는 직진전용 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더군요. 직진 차선으로부터 나온 교차로 유도선이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될 수 있으나 교차로내 유도선은 좌회전을 유도하는 차선말고는 없군요. 따라서 직진차로 진행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직진차선 합류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블박분의 운전에 방해가 되었으니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끼어들기 금지위반 정도로만 가능하군요. 현행법상으로는 법이 ㅈㄹ같아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아니랍디다 ㅋㅋㅋ
직진해도 되나,
지금처럼 직선으로 그어서 연결이 안되는 도로구조는 직진차의 교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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