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방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5일 오전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이모(68)씨의 집 거실에서 이 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집주인 이씨가 아침에 찾아와 밀린 월세를 독촉해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난해 6월부터 이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김 씨는 최근 6개월치 방세 120만원이 밀려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seaman@yna.co.kr
6개월이나 월세밀린 30살 팔팔한 젊은 뻔뻔한 분리슈거도 안되는 쓰레기새끼 요즘 이런새끼 널렸다. 멀쩡한몸으로 직업도없이 ㅉㅉ 여기 찔리는 새끼들도 반성해라
월세도 아무한테나주면 골치아픔 원천징수 재직중명서를 첨부하게하던지 해야함
사형이 답입니다.
그만큼 참다참다 독촉한건데...
120이 글케 사람죽일만큼의 돈이냐 에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