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블박 사건 사고 보면서 다 남이야긴줄 알고 계속 눈으로
구경만 하다가 이렇게 글남깁니다.
제글이 처음쓴글이 하나있습니다.
오토바이 주정차햇는데 역주행 후진 물피 도주사건이요.
제글 찾아보면 글이 있는데요.
오늘 경찰서 가서 조서쓰고왔습니다.
경찰왈 물피 도주해도 도주한 차량이 보험이 들어있으면 처벌을 안받는다네요?
이건 무슨뚱딴지같은 소린가요?
물피도주뺑소니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좀해주세요.
상대방 처벌이나 합의같은거 없나요?
역주행 후진 물피 도주 사건.... 역주행 중앙선 침범 물피 벌금이나 스티커나 딱지 같은거 없나요?
저는 산악용 오토바이 타고 나왓다고 딱지끈는 다고하는데 경찰이라그런지 경찰편만 들고 억울해 죽겠네요.
머이런 경우가 다있나요?
보성경찰서인데 더큰 경찰서에 신고해도 마찬가지인가요?
민사는 어떻게 넣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처음 기제 했던 글입니다.........한번 읽어 보시고 도와주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4272&rtn=%2Fmycommunity%3Fcid%3Db3Boc2lvcGhxdG9waHFjb3BocXRvcGhxZ29waHNpb3Boc2VvcGhzZ29waHE5b3BocWo%3D
물피도주 하고 나서 잡혔을때 합당한 처리를 해줘야 처벌이 안되는거지...
해당경찰서ㅠ감찰실 및 경찰청에 민원 넣어보세요
그러니 신고 하나마나래요. 물피당한거 보험에서 고쳐주기만하면요.
중침해서 차 거꾸로 대놓고 후진하다 물피하고 도주하고 달아난건 처벌이 없다는데,,
이개 무슨 개빼따구같은 소리인지원.
영상 있으시면 중침한거 신문고에 신고해보세요
이런 법을 누가 만든건지.........
너무 화납니다.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제기신청하여 재 수사를 의뢰한 후 기다려보세요~ 시간이야 뭐 걸리겠지만
잘하면 벌금정도???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좋을듯싶습니다.
보험사는 차주가100만원이상 해주지말라고해서 못해준다고 소송걸어라는식인데 이게 먼소린가요
형사적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성이[손괴] 있어야 되는데 실수로 인한 사고이니 과실로 처분될거에요
하지만 사고를 인지 했음에도 사고조치를 안했으면 물피도주로 과태료 처분받을것이고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통행에 방해를 했다던지 했다면 형사건인데...이건 그정도 까지는 아니에요.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니고 이해를 잘 안하려 해서 이해를 못하는겁니다.
사고사실확인서 받았겠죠...
상대보험사에서 대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줄거구요. 만약 주정차 위반지역이라면 10~20% 과실생길수 있구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로 청구하면 되는데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던가
조정재판을 받던가 하시면 됩니다. 민사에 대한 소내용은 가까운 법무/변호 사무실로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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