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1:00경 사거리에서 상대편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도없고 골목 사거리교차로입니다.
경찰오고,상대편보험직원2명온후~사진찍은후에 교통정체로인해 차를뺏습니다.
그러고뒤늦게 제보험직원도왔구요~
상대편차량이 100%인정못할경우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병원간다고하더라구요~
그상황에서 제가 가해자라는것만듣고, 견인차불러서 차를맡겻습니다~
뒤늦게 전화와서 제과실이 7 이라고하네요ㅡㅡ;
7:3 인이유가 그차가 중앙선이있어서 주행도로라고하는데,
그리고 사고당시 그차의 속도도어느정도있어서 제차가 밀렸구요ㅠㅠ
너무억울합니다
교차로사고는우측이우선입니다
7:3 그게 기본과실
서로 일시정지 없고, 과속으로 볼수 없으니
추가 과실 없죠.
일단은 이점만 보면6:4이지만 중앙선도 있고 그러다보니 7:3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측정된걸로 보이구요 합의 잘보시구요
몸 안다치셨다면 액떔했다고 생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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