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으로 작성하다보니 링크가 안되네요ㅜ
경찰서 사고조사계에 가서 사고 일시와 경위를 설명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후 벌금이나 벌점여부를 물어보니 노면에 표시된 직진금지표시는 효력이없고 표지판으로 표시된 금지표시가 효력이 있어서벌점이나 벌금 같은 처벌을 할수없다네요..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300451
폰으로 작성하다보니 링크가 안되네요ㅜ
경찰서 사고조사계에 가서 사고 일시와 경위를 설명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후 벌금이나 벌점여부를 물어보니 노면에 표시된 직진금지표시는 효력이없고 표지판으로 표시된 금지표시가 효력이 있어서벌점이나 벌금 같은 처벌을 할수없다네요..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300451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확실하고요....이건 벌점 0점에 범칙금 4만원
문제는 지시위반(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에 해당하느냐인데 이것이 경찰이 아니라고 한다면.........................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시 민원 넣어보세요.
처리기관은 경찰청으로 하시고요.
6하원칙에 의거해서
발생일시/발생장소/위반내용(직진금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했다고 서술)/상대차량넘버 적으시고 민원넣으시면
제 생각은 벌점과 범칙금 부과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증빙자료로 민원 넣으면 1주일후 쯤에 답변 나옵니다.
일선 경찰이 교차로 통행에 대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제 각각 입니다.
꼭 국민신문고 통해서 민원 넣으시기 바랍니다.
링크 글 중에서
6번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처벌대상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나온 답변입니다.
링크글 보면 경찰이 분명히 신호지시위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잘 처리되시길~
xxx님께서 신고하여 주신 서울xx아xxxx 차량에 대해 검토한 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확인되어, 차량소유주에게 범법사실확인서를 발송하고 운전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고처분(벌점 15점, 범칙금 60,000원) 등 절차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xxx 교통민원실 범법차량 담당자(전화 02-xxxx-xxxx)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 처리하신 분이 강하게 적용하셔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한거고, 기본적으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해당 됩니다.
신문고 신고 해 보면 교통담당경찰 맞나 싶을 정도로 상황분석이나 도교법 위반사항 적용 제대로 못 하는 분들 종종 있던데, 잘 못 걸린듯요...
최소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 4만원(벌점은 없음) 아니냐고 따져봐야 할듯요. (벌금X,범칙금O)
이거 진실임?
일하기 싫으면 경찰직 내려놔야죠.ㅋㅋㅋㅋ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명확하게 블박상에 나와있는데
처벌할수가 없다니.....ㅋㅋㅋㅋ
그 담당형사 감찰실에 민원넣어야 할 소지가 다분한데요...
다시한번 담당경찰서 찾아가서 녹취한다 말씀하시고
재차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담당경찰의 말대로라면 도로노면표시중 중앙선 또한 노면의 표시일뿐 아무 의미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란 이야기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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