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한대가 1차선에서 과속으로 꼬리물기를 시도하다 2차선에서 감속하던 오토바이가 멈추면서 횡단보도에서 1차선으로 넘어와 멈췄는데 1차선에 달려오던 승용차가 그걸 피하지 못하고 정지선을 넘어있던 오토바이를 박으면 누구 잘못인가요?
교차로내 차선변경인 오토바이가 잘못인지
정지선 진입전 노란불이였고 정지선 넘어 횡단보도에 있던 오토바이를 박으면 안전거리미확보로 승용차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보배글중 적색불이 들어오고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이라고 본거 같은데 저런경우도 신호위반으로 간주하나요?
차량의 속도와 정지선과의 거리
정규속도에서 정지선사이의 약간의 공간 [그냥 밟아 지나가? 말어? 하는곳]을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규속도로 달렸을시 멈출수있는 거리에서 쳤다면 오토바이 과실보다 차량과실이 높고
못멈추는거리일경우 오토바이가 가해자입니다 교차로내 차선변경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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