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건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해요~
엄마가 실버타운에서 간호사로 일을하셨는데, 치매걸린 할아버지 찾으러 가려고 회사 차량으로 후진하다가 거기 입소해계시는 할머니를 쳤었어요. 할머니는 사각지대에서 걸어오고계셨고 시속은 후진하다 그런거니까... 최대로 해도 60도 안넘었을거라 추정해요.
사고전 할머님 건강상태는 이미 뇌졸증으로 2번정도 쓰러지신 전적이 있으셨고, 한쪽다리를 절으시고 목발비슷한 지팡이같은걸로 걸어다니셨었데요. 약간의 치매증상은 의심할정도로 가지고 계셨구요(이건 불확실하며 그냥 의심할정도).
사고발생후 할머니상태는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치셨고,, 뇌가 약간부었다고했던가?해서 12주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나 뇌는 이상없는것으로 알고있구요, 넘어지면서 다리 다칠때 살이 쓸려서 피부이식수술을 받으셨구, 재활치료 역시 병행하고 계십니다..
법적으로는 중상해로 보는 죄목이구요. 이것은 분명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내용이라서..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구요.
치료비 수술비 등은 실버타운측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버타운에서 엄마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건다고 하는데..이건 별개의 얘기이므로 패스..;)
할머니 보호자측은 처음에 본인들은 개인상대로 받아봐야 얼마안되는 합의금 같은 돈은 필요없고 대신 보험사를 소송하려하니 할머니 사고전 상태에대해 증언을 서라고하더라구요. 건강적인 측면에대해서 의사가 아닌 입장에서 증언을 선다는 것은 위증의 우려가 있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더니 태도가 돌변하여 가진 욕설과 폭언, 협박으로 손해배상소송을 걸겠다며 엄마를 몇달동안 괴롭히면서 동시에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겠으니 법적인 처벌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측과의 합의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한결과 처음 3000천만원을 요구하였고...상대방이 계속 말을바꾸는 변덕쟁이라..;;;지금현재는 보호자측은 2000만원과 + 추후발생하는 병원비를 모두 주겠다는 각서를 쓰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있습니다. 합의금과 벌금특약까지 가입되어 있구요. 2000만원은 괜찮지만 각서를 쓰라는데서ㅠㅠ부당하다 생각하여 합의를 진행할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보통 이정도 사건에서 합의는 어느정도 선에서 이뤄지는지 아시나요? 터무니없는 각서쓰라는 것 말고' 공정한 합의가 이뤄지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내용추가 ----
상대방에게 2000만원주겠다고하니 무슨 장난하나며 5000원만원은 줘야 합의해준다고 또 말을바꿧답니다....ㅠ 결국 합의는 실패하였습니다. 저쪽에서는 1심으로 끝나지 않으면 끝까지 끌고가서라도 처벌을 받게하겠다고 하며, 엄벌을 처해달라고 탄원서도 제출했더군요.
교통사고 12주이상의 진단이 나왔을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았고 일단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로 검사가 1년금고형(징역과는 별개로 노역없이 수감생활을 하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저희는 선처문에 벌금형으로 내려주시기를 올렸구요. 이러한 형량에 대해서 정말 금고형으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ㅠ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답이 있을지 저도 확신이없지만 올려요.
결과까지 현재 4일의 시간이 남았고 합의가 이뤄지지않은 이시점에서... 재판에서 조금이나마 형량을 적게받기위해선 공탁금을 걸어야한다고 합니다. (공탁금이란 합의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상대방이 수령시에 합의된것으로 간주되며,상대방이 수령거부시 미합의된것으로 간주 국가에 귀속됩니다) 공탁금을 걸었을경우 보호자측에서 수령했을때는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며 미수령시 보험사에서 지급된다고 하는데 공탁금 이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미수령시에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 수있는건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를 바래요 ㅠ
제가알기론운전자보험잇으시면 저런부보장되는걸로알고잇거든요
변호사 한번 알아보세요
공탁금걸고 최대한 합의할려는 의사가 많이 있엇다는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 내역이있으시면 첨부 하시고요...
가족이나 아시는분들 동원해서 탄원서도 첨부 하시고요...
잘마무리되실거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검사는 자기가 이 죄몫에 대해서 최고치를 구형하고 판사는 사건을 검토후 판결합니다.
절대 검사구형치는 안나옵니다.
요양원 손해배상 소송?? 미친것들 아닌가요? 어차피 보험사에서 처리해준걸 왜 청구하지 어머님보고 일하다가 사고난거니깐 요양원도 같이 연대해서 할머니 합의해달라고 하세요...
그 할머니 자식들도 참... 아프신 어머니두고 장사하는것도 아니고...보험사에서 어차피 향후 치료까지 다 해주는건데..ㅉㅉ
총 4분이 다치셨는데 한분은2주 한분은 4주 한분은 12주이상 한분은 8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의금은 주당 30만원 드렸구요~~형사합의는 가해자의 마음입니다.과도한 합의금 요청시 거부할수있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하는데 금고6개월에 집행유예1년정도 예상해봅니다.적당한선에서 합의하시는게 좋을것같슴니다
아참.가해자의 반성문 및 주변인 친인척분들 선처 탄원서도 같이 제출하십시요~~많은 도움될껍니당.^^
많은 분들이 미합의시 금고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예상하시더라구요 ㅠ 결국엔 합의가 정답.ㅠ
실버 타운 직원이시고, 실버 타운에서 업무중 사고가 난 부분이면 실버 타운이 가입된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아닌가요
더군다나 업무용 차량에다가 ..
흠 이게 .. 개인이 합의를 봐야되는 내용인건가요 ?.
실버타운측 원장은 본인네 보험에서 해줄생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합의해주지 말라고 간청하고있어요 ㅡㅡ;~
트림하다 떨어뜨린 경우군요.
다치신분도 안타까운 사고이긴 하지만
늘 문제는 처리과정이 재판까지 가야하는
과정이 안타깝네요.
부디 서로 이해타당한 결과가 나오길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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