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요약하면
1. 성당 앞마당 걸어가시던 60대 노인
2. 뒤에서 오는 차량 피하시려다 빙판에 넘어지셔 다리골절
3. 차량은 그냥 가버림
4. 비접촉 교통사고로 신고 가능한지요?
각설하고 전문가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모님께서 이번주 일요일에 성당 앞마당에서 넘어지셔서 다리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성당 입구에서 성당건물까지는 한쪽면에 주차선이 그어져있고 그 옆에 차량 1대가 지날만한
골목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일반도로가 아닙니다 타일이 깔려있는 앞마당 또는 주차장)
그곳을 걸어가시다가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소리(티뷰론 터뷸런스로 소음이 상당합니다)에
길가쪽으로 비켜서다 바닥이 얼어서 빙판에 되어있는 관계로 미끄러져 넘어지셨는데
우측 정강이뼈를 비롯해서 총 4개의 뼈가 골절이 되셨습니다
차량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간후 성당에서 나온 아이들을 태운후 후진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수소문해서 운전자를 찾아내 통화를 했는데 운전자는 자기차때문에 다치신것 같아서
미안은 하지만 자기가 과속한것도 아니고 직접 접촉한것도 아닌데 왜 보험접수를 해줘야
하냐고 말하네요
골목길에서 앞서가던 노인에게 경적을 울려 그 소리에 놀라 주저앉은 노인을 비접촉사고로
자동차 보상법에 의해 보험처리 해줬다는 판례도 알고,
갑자기 보행자 옆에 지나치던 자동차에
놀라 넘어진 사람도 보험처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당 앞마당이고 일반 도로가 아니기에 사람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차소리에 놀라 피하시다가 넘어지신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일반 차량같지는 않고 개조했는지 사람들말로는 소음이 심해서 시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진단서 나오는대로 26일에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볼 예정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차소음이 얼마나 큰지몰르지만
만약 차소음이 엄청 컸고 클락션을 눌렀다면 뺑소니이지만
차소음이 법적 허용치라면 그냥 혼자 넘어져서 다치신겁니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마침 성당 미사시간전이라 목격자분들 많으시고 "문병 오셨던 수녀님 말로는 성당앞에서 차량 주차해두고 초조하게 줄담배 피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그랬나"라는 말씀 듣고 인지한게 아닌가 생각했고요 물론 수녀님 주관이 개입된 말씀이라 생각되지만 성도들끼리 의리 상하지 않게 성당에서 상해배상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교통사고건으로 보험처리 하는건 포기할 생각입니다 사고 보상을 원하는게 아니라 치료비를 원하는거고 골절을 동반한 중상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처리할 생각도 없습니다
장모님이 반대하셔서요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3월23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900)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3월31일 오후 6시30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경남 양산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길을 건너는 12세의 여자 어린이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치어 약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직접 차량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친구 3명과 함께 도로를 뛰어 건너가던 중에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바로 일어나서 도로를 건너갔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도주의 범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의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니라고 해도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블박도 없는데 객관적인 의견이 나오기 어렵지요
혹시 혼의 크기를 입증할수있는지가 중요한듯하네요...
링크 걸어둘테니 참고해보세요.
교통전문변호사분의 유사사례 답변을 링크해둡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self_study_100813/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8745&ref=18729&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B3%D1%BE%EE%C1%AE&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5&search_movie=
(출처:스스로닷컴)
그리고 저 울산지법판례는 직접적인 접촉없는 사고에서도 더군다나 차도에서 넘어진 경우에도 살펴볼 의무는 있고 교통사고로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참고하시라는거구요 저희 장모님 와이프 출산 때문에 직장도 관두시고 육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성당은 젊으셨던 때부터 다니시던 곳이고 일부러 보상 바라시고 자해공갈 같은건 생각도 없으신 분입니다 저도 합의금이나 이런걸 바란다기 보다는 치료비만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처가에서는 처형 혼자만 경제 활동중이고 장인께서는 장애가 있으셔서 누워만 계십니다 장모님께서 장인어른 수발, 출산한 딸 수발로 바쁘신 분이기에 현재 입원하신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님의 글이 그 당시 정황을 정확히 표현하는것에도 한계가 있을테고...
내용만으론 반박 당할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을 걸어가시다가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소리(티뷰론 터뷸런스로 소음이 상당합니다)에
길가쪽으로 비켜서다 바닥이 얼어서 빙판에 되어있는 관계로 미끄러져 넘어지셨는데)
이 내용도 차 소리가 커서 놀래서 넘어진것이라면
차가 규정이상의 튜닝을 했는지를 조사해보면되지만
차소리가 크니까 클랙숀 안눌러도 차가 오는걸 인지하신후에
피하시다가 빙판길에 넘어지신거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을듯합니다.
정확한 블박영상같은것이 없으면
여기서도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 나올수있으니
차라리 경찰이나 주변법관련직 분들에게 말로 정확한 정황설명한후에
해결책을 구하시는게 더 정확할듯싶네요.
만약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과격하게 운행한거라면야 운전자에게 과실을 잡는건 당연하지만요..
인도지나가다 차도에서 클락션울릴때 자빠지면 뺑소니인가?
동네에한두대쯤있는 배기음큰양카 지나갈때 자빠져도 뺑소니인가?
ㄷ대 다안하다아 ~ 담배를 피고 초조해 하더라 같은
주관적 느낌 대단하다!!!
경적울렸더라면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성당에 책임을 먼저 묻고 그와 동시 차의 과실여부도 찾이야죠.
진짜 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옆을 지나던 차주가 보상을..?
얼음 안치운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는게
더 맞지않을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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