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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버팔로그놈 14.12.24 18:43 답글 신고
    차량이 클락션을 울렸나요?안울렸다면 차량과실은 0인것같습니다.
  • 레벨 하사 1 썩은매눈깔 14.12.24 18:47 답글 신고
    두가지로 판단됩니다
    차소음이 얼마나 큰지몰르지만
    만약 차소음이 엄청 컸고 클락션을 눌렀다면 뺑소니이지만

    차소음이 법적 허용치라면 그냥 혼자 넘어져서 다치신겁니다
  • 레벨 소위 3 오늘도방어운전 14.12.24 18:50 답글 신고
    만약 글쓴이 님께서 차주였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 레벨 소위 1 zombieni 14.12.24 19:14 답글 신고
    골목길에서 나름 클락션 안울리고 보행자 따라가면 천천히 운행합니다 일전에 제 차가 지나가자 접촉없이 놀라셔서 손에든 유리병 놓치셔서 깨뜨리신 아주머니께 계좌번호로 5만원 입금해드린적도 있고 파지박스 유모차에 싣고 가시다가 사이드미러 접촉하신분 바로 정차해서 괜찮으신지 물어보고 파스값 달라고 해서 2만원 드리고 바로 담당 지구대에 사고 접수 이력 남긴적도 있습니다 정차중에 뒤에서 박은 자전거 보험처리 해드린적도 있고요. 최소한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 노인분 주변에 계시면 다 지날때까지 정차해서 보내드린 후 출발합니다.
  • 레벨 이등병 skatktrkt 14.12.24 18:56 답글 신고
    완전피박쒸을려고하네
  • 레벨 소위 1 zombieni 14.12.24 19:23 답글 신고
    오늘 차주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통화해서 일단 비접촉사고로 인사접수 가능하신지 물어봤고요 미안하지만 접촉도 없었는데 보험처리 하는건 억울하다고 하셔서 진단서 나오는대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상담받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판단은 경찰이 내려주겠지만 제 심증으로는 해당될것 같아서 문의 드린겁니다
    마침 성당 미사시간전이라 목격자분들 많으시고 "문병 오셨던 수녀님 말로는 성당앞에서 차량 주차해두고 초조하게 줄담배 피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그랬나"라는 말씀 듣고 인지한게 아닌가 생각했고요 물론 수녀님 주관이 개입된 말씀이라 생각되지만 성도들끼리 의리 상하지 않게 성당에서 상해배상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교통사고건으로 보험처리 하는건 포기할 생각입니다 사고 보상을 원하는게 아니라 치료비를 원하는거고 골절을 동반한 중상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처리할 생각도 없습니다
    장모님이 반대하셔서요
  • 레벨 소위 1 zombieni 14.12.24 19:30 답글 신고
    피박 쒸우려는게 아니라 저도 차량을 운전하지만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도가 아닌곳에서는요. 처음은 이틀은 병실이 안잡혀서 응급실에서 지내시고 혼자 용변처리가 안되셔서 귀저기 차고 처형이 이틀간 회사 휴가 내고 수발들었고 그 후에는 출산 4개월된 와이프가 수발들고 저는 회사 연차내고 집에서 이틀동안 30개월 큰아이와 4개월 둘째를 돌봤습니다 연말이라 간병인이 부족해서 오늘에야 간병인께 맏기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차주 찾아내 연락이 된겁니다 지나가는 차량 피하시려다 넘어지신 장모님과 우리 가족들은 피박쓴거네요
  • 레벨 소위 1 zombieni 14.12.24 19:03 답글 신고
    차량에 직접 부딪히지 않았지만, 운행중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라도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면 뺑소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3월23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900)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3월31일 오후 6시30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경남 양산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길을 건너는 12세의 여자 어린이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치어 약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직접 차량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친구 3명과 함께 도로를 뛰어 건너가던 중에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바로 일어나서 도로를 건너갔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도주의 범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의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니라고 해도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 레벨 원사 3 TheKhan 14.12.24 19:08 답글 신고
    경찰에 문의를 해보세요
    블박도 없는데 객관적인 의견이 나오기 어렵지요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4.12.24 19:29 답글 신고
    글쓴분도 많이 알아보셨네요...
    혹시 혼의 크기를 입증할수있는지가 중요한듯하네요...
    링크 걸어둘테니 참고해보세요.
    교통전문변호사분의 유사사례 답변을 링크해둡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self_study_100813/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8745&ref=18729&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B3%D1%BE%EE%C1%AE&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5&search_movie=
    (출처:스스로닷컴)
  • 레벨 소위 1 zombieni 14.12.24 19:40 답글 신고
    클락숀을 울린건 아닌것 같고요 티뷰론 터뷸런스인데 개조유무는 아직 모르지만 수녀님도 평소에 차가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울린다고 말씀하실정도로 봐서 튜닝정도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한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 울산지법판례는 직접적인 접촉없는 사고에서도 더군다나 차도에서 넘어진 경우에도 살펴볼 의무는 있고 교통사고로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참고하시라는거구요 저희 장모님 와이프 출산 때문에 직장도 관두시고 육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성당은 젊으셨던 때부터 다니시던 곳이고 일부러 보상 바라시고 자해공갈 같은건 생각도 없으신 분입니다 저도 합의금이나 이런걸 바란다기 보다는 치료비만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처가에서는 처형 혼자만 경제 활동중이고 장인께서는 장애가 있으셔서 누워만 계십니다 장모님께서 장인어른 수발, 출산한 딸 수발로 바쁘신 분이기에 현재 입원하신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4.12.24 20:11 신고
    @zombieni 영상도 없고 차량소리의 확인도 없이 정확한 답변을 얻기는 힘들듯합니다.
    님의 글이 그 당시 정황을 정확히 표현하는것에도 한계가 있을테고...
    내용만으론 반박 당할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을 걸어가시다가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소리(티뷰론 터뷸런스로 소음이 상당합니다)에
    길가쪽으로 비켜서다 바닥이 얼어서 빙판에 되어있는 관계로 미끄러져 넘어지셨는데)
    이 내용도 차 소리가 커서 놀래서 넘어진것이라면
    차가 규정이상의 튜닝을 했는지를 조사해보면되지만
    차소리가 크니까 클랙숀 안눌러도 차가 오는걸 인지하신후에
    피하시다가 빙판길에 넘어지신거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을듯합니다.
    정확한 블박영상같은것이 없으면
    여기서도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 나올수있으니
    차라리 경찰이나 주변법관련직 분들에게 말로 정확한 정황설명한후에
    해결책을 구하시는게 더 정확할듯싶네요.
  • 레벨 중위 3 닉네임만들기귀찮 14.12.24 20:24 답글 신고
    글쓴거로만 봐서는 터뷸런스 차주가 엄청 억울해 할거 같네요. 경적을 울린것도 아니고 과속한것도 아니고..

    만약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과격하게 운행한거라면야 운전자에게 과실을 잡는건 당연하지만요..
  • 레벨 상사 1 장유불모산터널 14.12.24 20:37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이등병 꼬보추지 14.12.24 22:38 답글 신고
    와진짜 판례좆같다
    인도지나가다 차도에서 클락션울릴때 자빠지면 뺑소니인가?
    동네에한두대쯤있는 배기음큰양카 지나갈때 자빠져도 뺑소니인가?
  • 레벨 대위 2 진짜상하의 14.12.25 01:47 답글 신고
    눈을 안치워서 미끌려 넘어지셨으니 성당에 책임배상 요구하세요~ 차를 비켜주려 움직인건지, 본인이 가고자한 방향으로 걷다가 그런지..
  • 레벨 원사 3 밥그릇 14.12.25 06:57 답글 신고
    글쓴이가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느낌
    ㄷ대 다안하다아 ~ 담배를 피고 초조해 하더라 같은
    주관적 느낌 대단하다!!!
    경적울렸더라면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성당에 책임을 먼저 묻고 그와 동시 차의 과실여부도 찾이야죠.
    진짜 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 레벨 병장 세렝게티숫사자 14.12.25 08:00 답글 신고
    얼음때문에 넘어지신건데
    옆을 지나던 차주가 보상을..?
    얼음 안치운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는게
    더 맞지않을까 해요
  • 레벨 원사 3 연두사과 14.12.25 11:55 답글 신고
    얼음이 문제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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