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알아보시면 되는데...
일단 대충 확인해봤지만 일반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단지 해당지역장이 통행제한 등을 걸수는 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그 지역 군수나 면장등의 권한인데...
해당 법령으로는 일반 차량이 이용한다고 제재를 가할수는 없는거 같습니다만...
정확한것은 그 지역 관리과로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이뤄지겠네요...
농사 짓는 입장에서 보면...농로를 사용하는건 사용할수 있지만
농번기에는 농로로 다는걸 삼가 했으면 합니다.
잘닦인 도로 놔두고 조금더 빨리 가려고 농로를 이용 하지요...
봄철 에는 모내기로 인하여 농로에 차를 세우고 일을 해야 합니다....거기다 이앙기가 움직여야 하구요..
여름철엔 농약 뿌려야 해요...차가 논에 들어갈수가 없지요...농로에 세우고 칩니다.
가을엔 타작(추수)하지요...요즘엔 1톤트럭에 쌀 받는통을 싣고 다니지요...콤바인이 차에 부워 줍니다.
초겨울까지는 짚 거둡니다. 이때는 차가 논에 들어가지요....
잘닦인 도로가 있는데도 굳이 농로를....농로는 농사짓는 사람들 기계다니고 사람도 다니고...하지요...
도시사람들은 이해 못할수도 있지만...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다니면 되겠지요...
어르신이 말씀하신 요지는
해당 농로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기부해서 만든 도로란 겁니다
농로를 기준으로 거리를 재보면 한쪽 농지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러니 원래 자기 땅이 맞고 농로부지 또한
원 소유자의 땅이 대부분입니다
지목상 도로로 표기된다면 오랜 시간 점용되면서 걍 편입된 것이고 여전히 답이라면 해당 소유주의 개인 부지이죠
다만 공익을 위해 양보한 것일뿐
농업 관련 작업이라~ 주민이 비켜달라면 비켜주지만
관광객이 비켜달라면 왠만해선 기다리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도로의 주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 말이죠
아마도 평소 일반인들이 지름길로 많이 사용해서 짜증이 많이 나신 듯 하네요~
잘못들 알고 계시는데 농로는 엄연히 사유지입니다
농어촌 도로와 농로는 엄연히 다른구분입니다.
위에 어느분이 우스갯소리겠지만 임도는 산림업자만 다니냐라고 하셨는데 임도 또한 국립공원이나 국유지의 임도가 아니면 사유지 입니다 개인들이 또는 주변 토지주들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본인들의 토지에 개설한게 농로 임도 입니다
구분또한 법적으로 엄연히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농수산기반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럼 산에난 길은 산림업자만 다니나?
일단 대충 확인해봤지만 일반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단지 해당지역장이 통행제한 등을 걸수는 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그 지역 군수나 면장등의 권한인데...
해당 법령으로는 일반 차량이 이용한다고 제재를 가할수는 없는거 같습니다만...
정확한것은 그 지역 관리과로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이뤄지겠네요...
농번기에는 농로로 다는걸 삼가 했으면 합니다.
잘닦인 도로 놔두고 조금더 빨리 가려고 농로를 이용 하지요...
봄철 에는 모내기로 인하여 농로에 차를 세우고 일을 해야 합니다....거기다 이앙기가 움직여야 하구요..
여름철엔 농약 뿌려야 해요...차가 논에 들어갈수가 없지요...농로에 세우고 칩니다.
가을엔 타작(추수)하지요...요즘엔 1톤트럭에 쌀 받는통을 싣고 다니지요...콤바인이 차에 부워 줍니다.
초겨울까지는 짚 거둡니다. 이때는 차가 논에 들어가지요....
잘닦인 도로가 있는데도 굳이 농로를....농로는 농사짓는 사람들 기계다니고 사람도 다니고...하지요...
도시사람들은 이해 못할수도 있지만...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다니면 되겠지요...
제가 사는곳도 농로에 별별 사람들 통행 합니다
어르신들은 아직도 민감해 하시긴 합니다 농로가 자신의 땅이 편입되어서 소유권 운운하는 분들고 계시고 -_;-
암튼 농로 통행은 자율이지만, 농로가 좁은곳도 많습니다 어르신들 그냥 통행하려다가 몇몇은 논으로 구른것도 봤고..
본인 땅도 아니면서 그냥 오지랖 떠는거에요
해당 농로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기부해서 만든 도로란 겁니다
농로를 기준으로 거리를 재보면 한쪽 농지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러니 원래 자기 땅이 맞고 농로부지 또한
원 소유자의 땅이 대부분입니다
지목상 도로로 표기된다면 오랜 시간 점용되면서 걍 편입된 것이고 여전히 답이라면 해당 소유주의 개인 부지이죠
다만 공익을 위해 양보한 것일뿐
농업 관련 작업이라~ 주민이 비켜달라면 비켜주지만
관광객이 비켜달라면 왠만해선 기다리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도로의 주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 말이죠
아마도 평소 일반인들이 지름길로 많이 사용해서 짜증이 많이 나신 듯 하네요~
농어촌 도로와 농로는 엄연히 다른구분입니다.
위에 어느분이 우스갯소리겠지만 임도는 산림업자만 다니냐라고 하셨는데 임도 또한 국립공원이나 국유지의 임도가 아니면 사유지 입니다 개인들이 또는 주변 토지주들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본인들의 토지에 개설한게 농로 임도 입니다
구분또한 법적으로 엄연히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농수산기반시설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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