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서 보시면 1차로가 직좌 차선 입니다.
언젠가 1차로에서 직진중 2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방향 지시등도 안켜고 무리하게 제가 있는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고, 저는 그차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며 중앙선을 넘어 안전봉 바로 앞에 정차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화도 났습니다. 바로앞에 신호가 걸려 창문을 열고 왜 무리하게 깜박이도 없이 들어오냐고 물어보니.
거긴 자회전 차선이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어의가 없어 대꾸도 안하고 그냥 갈길을 간적이 있습니다.
보니 저 운전자가 착각을 하고 저에게 의도 적으로 보복아닌 보복을 한것이죠.
궁금한게 만약 저 상황에 사고가 나게 되면 그냥 쌍방으로 끝나게 되는 상황인가요?
갑자기 저때 상황이 생각이 나면서 과실여부가 궁금해 집니다.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은 불법입니다. 거기에 방향지시등도 안켰네요.
이 두가지로 설명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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